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가 출력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주방용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가 출력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주방용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8.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5,397,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구(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1996.02.22. 업종-소매/식탁ㆍ주방기구)을 하였으며,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1996.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49,064,545원(이하 “쟁점신용카드판매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1기분 부가가치세 5,397,090원을 2000.08.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96.01월 말경 ○○시 ○○구 ○○동 소재 ○○시장에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후 1996.04월 중에 우편으로 주민등록증만이 배달되어 이를 찾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가사에만 종사하였을 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신용카드판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체가 쟁점신용카드판매액을 매출하였음이 1996.0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4(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쟁점사업체는 ○○시 ○○구 ○○동 ○○번지에 “○○기구”라는 상호로, 1996.02.22.을 개업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 대해 1997.05.12.을 폐업일로 하여 1996.12.3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고, 쟁점사업체의 사업실적에 대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바 없음이 확인되며,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 외에 매출ㆍ매입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6.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49,064,545원을 근거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5,397,090원을 2000.08.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01월 말경 ○○시 ○○구 ○○동 소재 ○○시장에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후 1996.04월 중 우편으로 주민등록증만이 배달되어 찾게되었다고 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우편 등을 통하여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한 즉시 관할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찾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100%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1996.03월 중 ○○카드 등에 신용카드가맹점을 가입할 목적으로 신청한 신용카드가맹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체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의 장소와 각각 다르게 기재(○○카드: ○○시 ○○구 ○○동 ○○번지, ○○카드: ○○시 ○○구 ○○동 ○○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신청서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보면, 전산으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의 번지가 수기로 작성(○○동 ○○번지)되어 있어 이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신청시 처분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변조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 명의로 1996.03월중 신청된 ○○카드사 신용카드가맹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사의 직원이 1996.04.26. 및 1996.04.27. 확인하여 기재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체의 종업원과 통화는 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신청시에 기재된 장소에는 점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시 ○○구 ○○동 ○○번지)를 찾기 위해 해당 지번에 대한 지적도와 건물등기부등본을 ○○구청 및 ○○등기소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번과 건물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공부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신청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소재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찾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열람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사업체가 운영된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방용품과 전혀 다른 운동용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시에 생후 1년이 채 안된 딸을 두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가정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체의 사업장소재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번이 없는 장소이고, 신용카드가맹신청서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이 수기로 정정됨)가 각 신용카드회사별로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개업일 이후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신용카드판매액 외에 매출 및 매입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시점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는 쟁점사업체와 전혀 다른 업종인 운동용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또한 당시 청구인에게는 생후 1년이 채 안된 어린아이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형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체를 개설하여 그 사업장에 상시 주채하며 주방용품을 판매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체에 대하여 단순히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가 출력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주방용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