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 빌려주고 통장 개설해준 경우 실제 과세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84 선고일 2000.12.22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받고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은행통장도 개설해 주었으며, 관할구청의 위생교육도 받은 경우 실제사업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이 옳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9,471,390원, 1999년 제2기분 4,355,120원 합계 23,826,510원의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000000-0000000)은 청구인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8.05.07.사업자등록(음식/간이주점업)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과소신고한 금액(1999년 제1기분 172,367,568원, 1999년 제2기분 39,991,984원)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8.12.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9,471,390원, 1999년 제2기분 4,355,120원 합계 23,826,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취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청구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받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은행통장도 개설해 주었으며, 관할구청의 위생교육도 받았다. 또한, 처분청의 직원의 사업장 확인조사시에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청구외 ○○○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었으며,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가맹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되었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 재조사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05.07.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라는 상호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류(허가증사본 등 첨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사전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과소신고한 금액(1999년 제1기분 172,367,568원, 1999년 제2기분 39,991,984원)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8.12.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9,471,390원, 1999년 제2기분 4,355,120원 합계 23,826,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건평이 121.08㎡의 간이주점으로 임대료는 전세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며,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시 조사직원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금액이 1999년 1기분 278,126천원, 1999년 2기분 123,003천원 합계 401,129천원임이 ○○청 전산자료(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자취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청구외 ○○○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로 청구외 ○○○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1997.04.20.부터 1999.05.31.까지 청구외 ○○주얼리(○○시 ○○구 ○○가 ○○번지 ○○공방, 000-00-00000)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 및 1999.06.21.군복무(공익근무요원)를 위하여 입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섯째,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호프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1996.12.09. 개업일부터 1998.03.31.폐업일까지 영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등 5건 11,652,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08.17.부터 2000.02.29.까지 4차례에 걸쳐 결손처분되었음이 ○○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시인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에 ○○단란주점을 1998.05월 건물주인 청구외 ○○○과 임대보증금 12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하였으며 그 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본인이 책임하에 처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 부근에서 간이주점을 영위하였던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전산자료상에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되어 청구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되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건 심리시 쟁점사업자의 건물주인 ○○○에게 전화로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확인을 거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에 대하여 당초 사업자등록시 확인된 금액과 청구외 ○○○이 진술한 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외 ○○○의 진술내용을 사실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사업장은 1999.08.19.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폐업일 이전인 1999.06.21. 군복무(공익근무요원)를 위하여 입대한 사실이 ○○구청장이 발급한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1999.06.21.~2000.12.06.현재)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은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주점이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1997.04.20.부터 1999.05.31.까지 청구외 ○○주얼리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를 개업일(1998.05.07.)로부터 1년 후인 1999.05.31.까지 청구외 ○○쥬얼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청구인의 연령(1975년생),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도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1999년도의 약7개월만에 401,129천원이 결제된 점,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 사용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및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여 실제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