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등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거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계속 사업영위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등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거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계속 사업영위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8.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32,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 1층 ○호 대지권 111.68㎡와 건물 36.6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6.25.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하여 2000.08.10.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32,1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등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 재화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9.05.20.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일 이후인 1999.07.07.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던 자이고,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사업자로 소매업(슈퍼)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1999.05.2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은 1999.06.25.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체결하는 한편,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에게 전세금 100,0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은 1999.06.16.부터 2002.06.15.까지로 약정되어 있음)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1999.06.28.자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전세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는 아래 【표1】과 같이 등기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외 ○○○와 (주)○○유통은 1999.08.2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 임대인(○○○, 000000-0000000)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일억원과 임차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와 (주)○○유통이 1999.08.23.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전세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변경 내역 (단위: 원) 구분 등기일자 존속기간 전세금 전세권자 전세권설정 1999.01.29. 1998.07.25~ 2000.07.25 100,000,000
○○○ 전세권말소 1999.06.19. 1999.06.1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임) 전세권설정 1999.06.19. 1999.06.16.~ 2002.06.15 100,000,000 (주)○○유통
(3) 한편,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폐업신고란에 ‘1999.06.30.’을 폐업연월일로, ‘사업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는 1999.07.07.자로 소매업(슈퍼)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이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국세청 전산(TIS)자료 조회 결과 확인되며, (주)○○유통은 쟁점부동산에 1999.06.16.부터 1999.06.30.까지 편의점 개설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여 청구외 ○○○가 1999.07.06.부터 ‘○○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9.06.28.임)하였음이 (주)○○유통의 내부문서와 ○○청 전산(TIS)자료 조회 결과 확인된다. 【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단위: 원) 임차인 보증금 입주ㆍ퇴거일 임대료
○○○ 100,000,000 1999.04.01.~ 1999.05.20. 1,027,397 (주)○○유통 100,000,000 1999.05.21.~ 1999.06.30. 842,465 계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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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양수자인 청구외 ○○○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1999.06.25) 이후인 1999.07.07.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점을 들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매업(슈퍼)을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유통은 1999.06.16.부터 2002.06.15.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청구외 ○○○의 전세권은 앞의 【표1】과 같이 1999.06.19. 해지되어 동일자에 (주)○○유통의 전세권이 설정된 점, (주)○○유통은 편의점 개설을 위하여 1999.06.16.부터 1999.06.30.까지 쟁점부동산에 시설공사를 한 점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의 임대차 기간이 1999.05.20.종료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임차인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매업(슈퍼)을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1999.05.20.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대한 특약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유통의 1999.05.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는 앞의 【표1】과 같이 1999.06.19.자로 (주)○○유통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동 전세권은 아무런 변동없이 계속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청구외 ○○○는 소매업(슈퍼)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점,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이기는 하나 1999.08.23. 청구외 ○○○와 (주)○○유통은 청구인과 (주)○○유통간에 체결된 1999.05.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포괄양도양수’에 의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외 ○○○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999.05.20.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특약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청구외 ○○○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폐지된 이후에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