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자료상이고 뒷받침할 증빙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82 선고일 2000.12.22

거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3층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포장재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면 ○○리 ○○번지를 사업소재지로 한 청구외 ○○○(상호: ○○산업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13,500,000원, 세액 1,3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력을 불공제하고 2000.10.0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PP마대를 구입하고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당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이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도 ○○시 ○○면 ○○리 ○○번지(사업자등록신청 당시는 ○○시 ○○구 ○○동 ○○번지이었으나, 1998.04.28자로 사업장 정정함)를 사업소재지로 주 업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개업일은 1997.03.01로 사업자등록한 자이며,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 매출세금계산서 37매 5,308,077,585원을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1매 4,959,758,035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상호:○○전장)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1매 5,011,115,887원을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1매 5,077,997,925원을 수취하였고, 청구외 ○○○(상호:○○산업)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협의로 ○○세무서에서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도 ○○시 ○○면 ○○리 ○○번지에서의 전력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등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청구외 ○○○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조사46600-146, 1999.10.23)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영수여부 1998.08.30 6,250,000 625,000 포장용PP마대 영수 1998.09.30 7,250,000 725,000 포장용PP마대 영수 계 13,500,000 1,350,000 (나)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PP마대 1,125장(장당12,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 중 사업장의 전력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등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