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과세특례자가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9.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8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1,140원 합계 828,0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26,8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주)○○실업(000-00-00000, 대표자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군부대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자인 청구인의 운영수입금액(매출누락) 30,955,810원(1998년 2기분 5,376,420원, 1999년 1기분 25,579,390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내역을 확인하고 1999.08.14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군부대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무인자동판매기의 운영업자인 청구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하면서 2000.09.29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8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1,140원 합계 82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 제반 세무업무를 몰라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부과한 금액과 같이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였으나,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사업장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무인자동판매기를 각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 청구인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 26,880원을 가산하여 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데도 미등록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8. (생략)』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소액부징수】 제1항에는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제3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인자동판매기를 군부대에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강의 다툼은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당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같은뜻: 부가46015-1126, 1993.07.05)이고,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같은뜻: 부가46015-448, 1999.02.1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3)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군부대에 무인자동판매기에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결정한 199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376,420원이고 납부세액은 107,520원으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함에도 미등록가산세 26,880원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