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등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80 선고일 2000.12.22

거래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도 ○○시 ○○면 ○○리 산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000-00-00000,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1998.1기 중에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 142,34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55,129,686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7,064,260원을 2000.08.0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8년도에는 신설도로 개통과 뇌졸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영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서 유류의 주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석유(주)”라 한다)가 유류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면서 물량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거래가 전혀 없었던 청구외 (주)○○에너지를 소개받아 1998.2기부터 처음으로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주)○○에너지를 조사한 결과ㆍ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1기에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1기 중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유류 142,347,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1기 중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1998.1기 중에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2000.03.31.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문서번호 조삼이(6)46224-574호의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8.1기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155,129,686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7,064,260원을 2000.08.0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기 중에는 청구외 (주)○○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주)○○에너지의 대표는 ○○○(000000-0000000)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는 ○○○(000000-0000000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외 (주)○○에너지가 1998년도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도 1998.1기분과 함께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2기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음을 청구에 의해 알 수 있다.

• 무자료 매출명세 - (단위: 천원) 기분 실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차액 청구인 불복 여부 1998.1기 142,347 142,347 여 1998.2기 335,800 322,048 13,752 부 계 478,147 322,048 156,099 둘째, 위 무자료 매출명세의 원시자료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2000.11.13. ○○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에 출장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에너지는 1998년도(1998.04.10~1998.11.21) 중에 55회에 걸쳐 478,147천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특히 1998.1기 중에는 17회에 걸쳐서 142,347천원을 판매하였음을 거래현황표와 오다일계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외 (주)○○에너지가 비치한 오다일계표는 당일의 거래처별 매입ㆍ매출사항, 유류대금의 지금ㆍ입금사항과 기타 비용 등의 지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 외상매출금 잔액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거래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셋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기부터 1999.1기까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1998년도에 들어 영업이 극히 부진함으로 말미암아 주요 매입처인 청구외 ○○석유(주)가 물량을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매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1998.2기 중에 청구외 (주)○○에너지와 첫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와 1998.1기 중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1998.2기 중에 처음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외 (주)○○에너지가 비치한 오다일계표는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거래할 당시에 작성되어진 거래일보로 보이고, 오다일계표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현황표상에 1998.04.10~1998.11.21까지 계속적으로 55회에 걸쳐서 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1998.1기부터 청구외 (주)○○에너지에게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1998.1기에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