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고발됐고 증빙이 신빙성 없는 경우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79 선고일 2000.12.22

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이며, 정당거래하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반하역기계 및 화학 프린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1.10.부터 1998.12.28. 까지 매입세금계산서 7매 166,6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0.05.09.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7.10.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4,352,000원, 1998년 제2기분 5,639,990원 합계 19,99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2000.09.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당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7.05.21.부터 199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당거래하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내용과 일치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05.21.부터 199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산서:18개업체 1,047,106천원, 매입세금계산서:11개업체 1,095,126천원)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진술서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00.04.17.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고, 이를 허위거래가 확인된 29개 업체들과 나머지 청구인을 포함한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05.09.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7.10.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4,352,000원, 1998년 제2기분 5,639,990원 합계 19,99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은 약 5평 면적에 프레스금형기계 1대만 설치되어 있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3명 정도의 소규모 업체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7년 및 1998년 사업년도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1997.05.21. 개업일부터 1998.12.31.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7.11.10. 33,200,000 3,320,000 부원료설비 1997.12.02. 36,480,000 3,648,000 스라그팬대차 1997.12.19. 28,650,000 2,865,000 장입바케트 1997.12.28. 21,270,000 2,127,000 부원료설비 1998.07.31. 26,500,000 2,650,000 MAIN SHAFT ASSY 1998.09.10. 4,500,000 450,000 L/F 경동대차 1998.09.10. 16,000,000 1,600,000 상부 FRAME외 합계 166,600,000 16,660,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금형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인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당거래하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05.21.부터 199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산서: 18개업체 1,047,106천원, 매입세금계산서: 11개업체 1,095,126천원)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진술서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00.04.17.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는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자재구매, 기계부속에 관련된 영업은 청구외 ○○○이 맡아서 운영하여 기계매출 등에 대하여는 사실거래 여부를 알지 못하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8개 업체에 교부(1,047,106천원)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11개 업체로부터 수취(1,095,126천원)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장부를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다가 암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장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거래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명확하게 실질 거래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예금인출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19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의 거래금액이 119,600천원(공급가액)이고 1998년 07월과 09월 2개월 동안의 거래금액이 47,000천원(공급가액)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은 약 5평 면적에 프레스금형기계 1대만 설치되어 있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3명 정도의 소규모 업체로서 철판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종업원이 3명이 프레스 금형제품을 단기간에 위 거래금액 만큼의 매출을 창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는 거래품목의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권번호 및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서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기록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의 예금인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예금인출금액이 일치하니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업관행상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인출 내역서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재화(금형제품 등)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