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 다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해야 하는 것임
거래 중 다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5.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6,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의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별지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별지 【표2】에 해당하는 금액(공급대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함)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67,640,9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05.0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6,9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가계수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입금내역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교부해 달라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위장하여 발행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는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64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실제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고, 동 기간동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377억원 중 142개 업소에 교부한 39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한 반면 나머지 987억원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중간도매상과 청구인을 포함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조삼삼-20, 2000.01.20.)하였고,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별지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가계수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입금내역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유류를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직원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유류의 실질거래처로 분류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중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분류하였음이 관련 조사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결제가 모두 통장입금에 의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실질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상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실질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와 아울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자료에 의하여 동 과세자료에 기재된 거래처가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가계수표 100,000,000원, 통장입금 17,882,000원, 현금결제 65,503,000원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65,503,000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17,882,000원은 통장의 예금주가 청구외 ○○○으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과는 별도로 유류를 판매한 사업자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고, 그 입금자 또한 청구인 명의로는 4,000,000원만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13,882,000원은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현금결제 및 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83,385,000원은 그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대금증빙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통하여 결제하였다는 100,000,000원은 별지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에서 실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가계수표의 이서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의 누이이자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의 처(○○○, 000000-0000000)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은 ○○청 전산(TIS)조회 결과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법인명의의 통장뿐만이 아니고 직원명의의 통장으로도 유류대금을 관리하여 온 점 및 청구인이 발행한 상기의 가계수표가 유류결제대금이 아니라는 뚜렷한 반증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이서인이 청구외 법인은 아니더라도 상기의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상기의 가계수표가 청구외 ○○(000-00-00000)과 청구외 법인간의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이나, 상기의 가계수표 발행자는 청구외 ○○이 아닌 청구인 개인인 점, ○○청 전산(TIS)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법인명은 ‘○○’이 아니라 ‘(주)○○에너지’임이 확인되는 점, (주)○○에너지는 1998.02.10.자로 신규 개업한 법인이나 상기의 가계수표는 1997년 08월부터 1997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상기의 가계수표가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판단됨)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별지 【표2】의 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한 것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별지 【표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