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입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제조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자의 위치에서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건물을 매입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제조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자의 위치에서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상 대지 281.3㎡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총면적 987.3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8.28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059,660원을 2000.07.10(납부기한:2000.07.3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운동구조립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4층을 임차하였으나 사정상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이 동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건물의 하자 및 입지조건상 추가임대와 기존 입점자로부터 임대료 수금이 되지 않아 1999.08.28 동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종업원 4명, 업종을 운동구조립 제조업으로 1998.11.0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8년 2기 확정 및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업 영위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1998.12.23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당초 업종외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 후 양도시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48,000,000원을 승계시킴에 따라 동 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용자산 양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종은 운동구조립 제조업, 상호는 “○○실업”, 개업일은 1998.11.15로 하여 1998.11.09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8년 2기 확정분과 1999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소유주인 청구외 ○○○과 1998.12.23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0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1999.08.28 청구외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매매가액:518,000,000원)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4층에서 운동구조립 제조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치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1998.05.19자로 쟁점부동산 건물 4층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음이 나타나는 ○○공사의 전산출력물(고객내역서)와 쟁점부동산 3층에서 당구장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ㆍ용도별 면적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직접 제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도 임대용 건물로서 사용되어진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명단(사업장소재지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층별 용도별 면적 (단위: ㎡) 지하층 태권도장(100.6115), 위탁시설(96.6985) 1층 탁구장(92.9615), 소매점(124.8685) 2층 대중음식점(217.83) 3층 사무소(125.5615), 한의원(93.1925) 4층 사무소(135.594)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1인과 1999.08.16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 보증금 일억사천팔백만원정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외 1인은 1999.09.17 처분청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이며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 4층에서 본인이 당초 영위하고자 하였던 운동구조립 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면서 본 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승계시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명단(사업장소재지별) 등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제조업 외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