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사업체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0.30.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체”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47,946,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001,560원을 2000.08.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180원을 2000.08.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사정상 계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잘 알고지내는 청구외 김○○에게 1999.01월경부터 같은 해 06월말까지 임대하고 매월 집세 등으로 8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1999.1기 중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01월~06월까지 쟁점사업체를 사정상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청구외 김○○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1993.10.30. 개업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쟁점사업체를 6개월만 일시적으로 청구외 김○○에게 임대여하였다는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 중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금액 147,946,000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