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75 선고일 2000.12.08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0.30.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체”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47,946,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001,560원을 2000.08.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180원을 2000.08.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사정상 계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잘 알고지내는 청구외 김○○에게 1999.01월경부터 같은 해 06월말까지 임대하고 매월 집세 등으로 8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1999.1기 중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01월~06월까지 쟁점사업체를 사정상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청구외 김○○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1993.10.30. 개업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쟁점사업체를 6개월만 일시적으로 청구외 김○○에게 임대여하였다는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 중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금액 147,946,000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1기 중 쟁점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0.3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무신고 폐업함에 따라 2000.07.07. 처분청에 의하여 폐업되었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47,946,000원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001,560원을 2000.08.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위와 관련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180원을 결정하여 2000.08.14.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ㆍ소득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1기에는 쟁점사업체를 직접운영하지 않고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쟁점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1999.01월~06월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를 받은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0.11.20. 10시 30분경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외 김○○가 임차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김○○에 대한 인적사항(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개업한 이후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01월~06월말까지 잘 알고 있는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그 후 1999.07월부터 다시 직접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1999.07월초에 어디론지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0.02.10.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사업체를 2년 정도 운영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1994년부터 종업원으로 있던 청구외 김○○에게 1997.06월~1999.11월까지 임대를 하였다가 1999.12월부터 다시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0.02월과 10월에 각각 진술한 위 청구서와 문답서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1999.07.26.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TIS상에서 쟁점사업체의 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체는 개업일 이후 폐업할 때까지 휴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1999.1기 중에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잘 알고 지낸 관계로 쟁점사업체를 임대하였다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명의의 쟁점사업체를 1999.01월~06월까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바, 쟁점사업체가 폐업될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1999.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