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수반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수반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19㎡, 같은동 ○○번지 답 11㎡ 및 같은동 ○○번지 대지 428㎡와 위 3필지 토지의 지상건물 2,131.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4. 3.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98. 4.29.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으로 취득하였고, 1998. 4. 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3.16. 양도하고 1999. 3.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 8.부터 1999.10.11.까지 부동산을 7회에 걸쳐 11건을 취득하여 11회에 걸쳐 11건을 양도함으로써 거래규모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0. 9.15.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530,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4.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 8.부터 1999. 1.11.까지 부동산을 7회에 걸쳐 11건을 취득하여 11회에 걸쳐 11건을 양도함으로써 거래규모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당초부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호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 8.부터 1999.10.11.까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10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보유 기간 취득원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367.9 1,288.69
1999. 4.29.
1997. 4.23. 7년 매매
○○시 ○○군 ○○면 ○○리 ○○번지
○○시 ○○군 ○○면 ○○리 ○○번지 답 도로 1,233.0 10.0 1996.11. 8. 1997.12.10. 1년 1월 매매
○○시 ○○군 ○○면 ○○리 ○○번지 답 945.0
1997. 1.10. 1997.12.10. 11월 매매
○○광역시 ○○구 ○○동 ○○번지
○○광역시 ○○구 ○○동 ○○번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건물 답 답 대지 건물 19.0 11.0 428.0 2,131.97
1998. 4.29.
1999. 3.16. 11월 경락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대지 건물 56.1 557.68
1998. 5.23.
1998. 7.10. 2월 경락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라트 ○○동 ○○호 대지 건물 33.77 84.44
1998. 9.24.
1999. 1.13. 4월 경락
○○도 ○○군 ○○읍 ○○기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8.11.17. 1999.10.11. 11월 경락
○○도 ○○군 ○○읍 ○○기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8.11.17.
1999. 9. 9. 10월 경락
○○도 ○○군 ○○읍 ○○기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8.11.17.
1999. 7.25. 8월 경락
○○도 ○○군 ○○읍 ○○기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8.11.17. 1999.10.11. 11월 경락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5,076.0
1999. 3.18.
1999. 4.15. 1월 경락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4. 3.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98. 4.29.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으로 취득하였고, 1998. 4. 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3.16. 양도하고 1999. 3.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 8.부터 1999.10.11.까지 부동산을 7회에 걸쳐 11건을 취득하여 11회에 걸쳐 11건을 양도함으로써 거래규모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6건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0. 9.15.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일자 과세기간 고지세액 (원)
○○광역시 ○○구 ○○동 ○○번지
○○광역시 ○○구 ○○동 ○○번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건물 답 답 대지 건물 19.0 11.0 428.0 2,131.97
1999. 3.16. 1999년 제1기분 96,530,960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대지 건물 56.1 557.68
1998. 7.10. 1998년 제2기분 5,853,060
○○도 ○○군 ○○읍 ○○리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9. 10.11. 1999년 제2기분 11,012,500
○○도 ○○군 ○○읍 ○○리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9.
9. 9.
○○도 ○○군 ○○읍 ○○리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9. 7.25.
○○도 ○○군 ○○읍 ○○리
○○번지 ○○연립 ○○동 ○○호 대지 건물 76.93 143.96
1999. 10.11.
(2) 관련법령과 시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대법원98두12987; 2000. 4.25. 국심94서503, 1994. 4.30.),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인 1996.11. 8.부터 1999.10.11.까지 부동산을 7회에 걸쳐 11건을 취득하여 11회에 걸쳐 11건을 양도하였고, 특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8건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으며, 경락 취득 후 양도 시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단기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이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