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73 선고일 2000.11.24

건설용역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잔금 지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 자동차 관련시설(이하“쟁점건물”이라함)을 1억원에 공사 도급받아 1997.02.04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는 1997.04.14 공급가액 1억원, 세액 1천만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함)으로 교부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7.02.04 준공하여 인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1997.04.14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2000.06.0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금액 1억원중 3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1997.02.04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1997.04.14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이는 전문적인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임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게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1997.02.04이나 청구법인은 1997.04.14자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의 대표인 청구외 신○○로부터 도급을 받아 1996.10.2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7.02.04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쟁점건물을 청구외 신○○에게 인도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결제 조건은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수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선수금으로 30%, 구조물 완공 후 중도금으로 40%, 공사 완공 후 잔금으로 30%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신○○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1996.10.21)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1997.02.04)까지의 기간이 06월 미만이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인 바, 실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인 1997.02.04이므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7.02.04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7.04.14자로 발행하여 청구외 신○○에게 교부하였음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부가46015-869, 1995.05.12)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7.02.04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에도 1997.04.14 작성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