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72 선고일 2000.12.08

일반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147.4㎡와 건물 467.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3.29. 청구외 서○○외 1인에게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2000.04.1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28,490원을 청구인 등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1.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수인인 청구외 서○○외 1인이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비록 과세유형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건물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 서○○외 1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과 지위에 제한을 두는 것인 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서○○외 1인은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 및 제6항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및 제5항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1999.03.29.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서○○외 1인에게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 등은 1999.03.29.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서○○외 1인은 1999.06.11.자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음이 청구인 등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TIS)자료 조회 결과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비록 양수자인 청구외 서○○외 1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청구인등의 과세유형과 양수자인 청구외 서○○외 1인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않다하여 쟁점부동산의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83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건물분 공급가액 64,722,410원에 대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비록 과세유형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건물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 서○○외 1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도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전시한 법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535, 1998.03.23. 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일반과세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부칙 제4조에서는 과세특례자도 포함하고 있음)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인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1999.12.31. 개정된 법률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심사 부가99-1008, 2000.02.25.외 다수 같은 뜻임). 일반과세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청구외 서○○외 1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인의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