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선박으로 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석유(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7.1기 4,988,000원, 1997.2기 13,660,000원 및 1998.1기 12,488,000원 합계 31,13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48,6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502,600원 및 1998.1기분 1,373,680원 합계 3,424,880원을 2000.05.15. 청궁니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9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10.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000-00-00000, 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