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70 선고일 2000.12.08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선박으로 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석유(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7.1기 4,988,000원, 1997.2기 13,660,000원 및 1998.1기 12,488,000원 합계 31,13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48,6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502,600원 및 1998.1기분 1,373,680원 합계 3,424,880원을 2000.05.15. 청궁니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9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10.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000-00-00000, 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7.1기부터 1998.1기까지 세금계산서 11매 40,167,000원(1997.1기 - 2매 4,988,000원, 1997.2기 - 3매 13,660,000원, 1998.1기 - 6매 21,519,000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제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1998.11월 중 세무조사(자료상 혐의)한 청구외 박○○이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박○○은 (주)○○건설의 요청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2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132,47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에게 실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1,136,000원(1997.1기 4,988,000원, 1997.2기 13,660,000원, 1998.1기 12,488,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7.1기부터 1998.1기까지 청구외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에서 1998.1기분 9,031,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와 관련된 입금표와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박○○이 작성한 확인서와 처분청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8.11.24. 진술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 (주)○○건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을 직접 받았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건설이 지정한 청구인을 포함한 20개 업체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외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하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로 1998.12.02.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을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셋째, 당심에서 거래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청구외 박○○과 통화(000-000-0000, 2000.11.15. 11시35분)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 (주)○○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윤○○(000000-0000000)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로 청구외 (주)○○건설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후 1997년부터 청구외 (주)○○건설의 주문에 의해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을 청구하여 직접 받았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건설의 요청으로 청구외 (주)○○건설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청구외 (주)○○건설과 거래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1998.1기에 실지로 거래한 9,031,000원에 대해서는 확인서 작성시 제외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폐기하여 현재는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석유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은 청구외 (주)○○건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건설의 요청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20개 업체에 발행하였다는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박○○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위 진술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