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64 선고일 2000.12.08

청구인의 경우 비용관계비율 중 ‘일반한식’에 해당하는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9,221,260원, 1997년 2기분 10,505,780원, 1998년 1기분 11,669,970원, 1998년 2기분 5,672,450원, 1999년 1기분 7,099,120원 및 1999년 2기분 5,431,900원 부가가치세 합계 49,600,48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분 2,893,610원, 1996년분 2,610,550원, 1997년분 10,312,120원, 1998년분 9,336,840원 및 1999년분 13,028,240원 종합소득세 합계 38,181,360원의 부과처분은,

1. 비용관계비율 중 “일반한식”에 해당하는 비용관계비율(인건비율 18.5%, 임차료율 9.9%)을 적용하여 1997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1.09.18부터 음식점(한식)을 영위하다가 2000.08.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0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995년 사업연도부터 1999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 및 비용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체 제시하지 않아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자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9,221,260원, 1997년 2기분 10,505,780원, 1998년 1기분 11,69,970원, 1998년 2기분 5,672,450원, 1999년 1기분 7,099,120원 및 1999년 2기분 5,431,900원 부가가치세 합계 49,600,480원과, 이를 기초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 1995년분 2,893,610원, 1996년분 2,610,550원, 1997년분 10,312,120원, 1998년분 9,336,840원 및 1999년분 13,028,240원 종합소득세 합계 38,181,360원을 2000.07.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받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매우 당황스러워 이를 찾을 생각도 못하여 조사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을 매각하고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창고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찾게 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재경정하여야 하고, 음식점의 수입금액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입회조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이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누락이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기억에 의하여 확인한 정확하지도 않은 임차료와 인건비만을 가지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차례 장부의 제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창고에서 찾았다고 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는 수입금액이 현저히 누락되고 허위 기장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기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략)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마.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략)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마.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 등 기타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이이 수입금액과 비용 등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분실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자 2000.05.3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금액과 비용 등의 장부와 기타의 증빙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1997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는 청구인이 각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인건비(급료와임금)와 임차료(지급임차료)를 근거로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1997년 1기 과세기간부터 적용)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0.05.24에 음식점 사업과 관련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1999년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리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0.05.31에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현금 매출을 일부 신고누락하였으며, 1999년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인건비(급료와임금)와 임차료(지급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정과목 급료와임금 임차료 계 지급임차료 간주임차료 1997년 56,380,000원 51,375,000원 48,000,000원 3,375,000원 1998년 52,600,000원 51,375,000원 48,000,000원 3,375,000원 1999년 50,800,000원 56,175,000원 52,800,000원 3,375,000원 ※ 간주임차료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임차보증금 45백만원에 대한 것임

(4) 음식업자에 대한 추계경정방법으로 1997.06.09 부가46415-1278호로 제정된 업종별, 지역별 비용관계비율 중 ○○시 지역의 인건비율 및 임차료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 구분 일반한식 중국음식 일본음식 서양음식 간이음식 고급음식 인건비율 18.5 24.2 15.5 18.3 17.3 19.0 임차료율 9.9 13.2 8.1 18.8 19.2 7.3

(5) 청구인이 창고에서 찾았다고 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는 원시 기록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에 따라 작성한 장부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같은뜻: 대법86누578, 1987.02.24)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분실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급료와임금, 지급임차료를 근거로 전시한 법령에서 정하는 비용관계비율의 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비용관계비율 중 “고급음식”에 해당하는 비용관계비율(인건비율 19.0%, 임차료율 7.3%)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1997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업종이 “한식점업(552101)”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한 표준소득율도 “한식점업(552101)”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급음식점(552106)”의 기준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근거나 조사내용은 없다. (나) 당심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조사담당자(이○○, ○○세무서 ○○과)에게 전화(0000-0000)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경구 고급음식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한식점업(552101)”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비용관계비율 중 “일반한식”에 해당하는 비용관계비율(인건비율 18.5%, 임차료율 9.9%)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경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