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는 바, 일일 통장입금액과 매출장부상의 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는 바, 일일 통장입금액과 매출장부상의 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1990. 9. 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 등에 의하여 일일매출액을 기재한 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매기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11.12.부터 1999.12.30.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일일 판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과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장부상 일일매출액과 쟁점통장의 일일입금액을 비교하여 일자별 통장입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03,578,00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이며, 통장입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을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2000. 7.15.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44,393,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1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상품매출전표, 상품수불부, 매입ㆍ매출장, 재고장 등 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매출과 관련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은행마감시간(오후 4시 30분) 이후의 매출액은 다음날 입금됨에도 장부상 일일매출액과 당일의 통장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통장입금액이 많은 경우는 매출누락이고 적은 경우는 무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과 청구인이 조속한 조사종결을 바라는 심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하여 준 문답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액은 당일에 전액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는 없지만 하루씩 이월되는 매출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 보이고, 일일 통장입금액이 당일의 매출액이라고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중 당일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을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통장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최소한의 매상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자별로 통장입금액이 장부상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각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1999.11.12.부터 1999.12.30.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일일 판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과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장부상 일일매출액과 쟁점통장의 일일입금액을 비교하여 일자별 통장입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03,578,00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이며, 통장입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을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2000. 7.15.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44,393,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하여 자필서명한 문답서에서 『쟁점통장에 주기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그날그날의 매상을 은행에 입금시킨 것이고, 어쩌다가 고액자금이 입출금된 금액은 매출과는 관련이 없으며, 매출장부상 일일매출액과 쟁점통장의 일일입금액을 비교하여 일자별 통장입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03,578,00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관행적으로 매입금액에 부가율을 곱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다 보니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1997.11.30. 취득한 ○○도 ○○시 ○○가 ○○번지 대지 137.8㎡ 및 건물 488.73㎡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자필서명한 문답서에는『취득자금 24억 원 중에 10억 원은 1985년부터 10년 동안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입금한 쟁점통장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상품매출전표, 상품수불부, 매입ㆍ매출장, 재고장 등 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매출과 관련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은행마감시간(오후 4시 30분) 이후의 매출액은 다음날 입금됨에도 장부상 일일매출액과 당일의 통장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통장입금액이 많은 경우는 매출누락이고 적은 경우는 무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과 청구인이 조속한 조사종결을 바라는 심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하여 준 문답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의류매입에 대한 부가율은 13.3%로서 의류소매업에 대한 전국평균부가율 11.8%보다는 상회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전체 매입액에 대한 부가율은 11.3%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관행적으로 매입금액에 부가율은 곱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다 보니 신고누락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을 매출신고금액에 합하여 산정한 부가율은 26.6%로서 청구 외 ○○그룹이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보에 게재한 광고문에는 대리점 판매마진율을 정상판매 시 30%, 할인판매 시 20%를 보장한다고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마진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나타난 매출누락금액은 전혀 근거 없이 산정한 금액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통장에 입금된 총금액(1,171백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된 총 매출금액(2,230백만 원)보다 적은 것은 당일 판매금액에서 영업에 필요한 거스름돈과 쟁점사업장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단위: 금액 천원, 부가율%) 기간 신고내용 매출누락 금 액 조사 후 부가율 쟁점통장 입금액 (공급가액) 매출 매입 부가율 1995년 제1기분 353,916 315,145 10.9 57,867 23.4 247,779 1995년 제2기분 315,678 235,918 25.2 71,173 39.0 235,353 1996년 제1기분 389,170 346,050 11.0 31,877 17.8 130,739 1996년 제2기분 379,975 335,568 11.6 23,529 16.8 177,425 1997년 제1기분 150,393 132,269 12.0 122,277 51.4 167,790 1997년 제2기분 293,860 261,199 11.1 10,336 14.1 26,242 1998년 제1기분 156,865 138,098 11.9 2,176 13.1 9,636 1998년 제2기분 190,177 167,406 11.9 84,340 39.0 176,618 합계 2,230,037 1,931,653 13.3 403,578 26.6 1,171,585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일매출액을 당일 은행에 전액 입금시킬 수는 없지만 쟁점사업장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하루씩 이월되는 매출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일 통장입금액이 당일의 매출액이라고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현황과 통장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매출누락금액 등을 비교한 후 이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은 매일 매일의 매출액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이 매입금액에 따른 판매마진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산출되었고, 청구인이 1997.11.30. 취득한 ○○도 ○○시 ○○가 ○○번지 대지 137.8㎡ 및 건물 488.73㎡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자필서명한 문답서에서 취득자금 24억 원 중에 10억 원은 1985년부터 10년 동안 ○○시장에서 옷장사를 해서 번 돈을 입금한 쟁점통장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은행마감시간 이후의 판매금액은 그 다음날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상 일일매출액과 당일의 통장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통장입금액이 많은 경우는 매출누락이고, 적은 경우는 무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과 청구인이 조속한 조사종결을 바라는 심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입금한 쟁점통장의 입ㆍ출금명세서상의 입금액에 대하여 그 입금액별로 청구인과 함께 검토ㆍ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 통장입금액이 많은 경우는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것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자금거래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탈루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대법원97누9895, 1998. 3.24.)이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작성하여 준 청구인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