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후 15회에 걸쳐 주택 등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981년 이후 15회에 걸쳐 주택 등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65.6㎡(이하 “쟁점토지”라 함) 지상에 건물 271.38㎡(1층 소매점 98.9㎡, 2층 주택 83.9㎡, 3층 주택 88.58㎡. 이하 “쟁점건물”이라함)를 신축하여 1995.06.09 준공하고 1996.02.22.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6.03.0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 이후 15회에 걸쳐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94,900원을 2000.06.1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가 과세표준 계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경정하여 2000.08월 1,966,85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97누10347. 1998.03.27)와 1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간주한다는 행정해석(소득460111-32 48. 1999.08.18) 이전인 1996.03.04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1년 이후 15회에 걸쳐 주택 등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1994.09.08 이 건 토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984.54㎡를 청구인의 5명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4.09.27 공유물 분할하여 같은 곳 ○○번지 대지 165.6㎡로 분할함)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5.06.09 준공한 후, 1995.0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1996.03.04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1996년까지 아래와 같이 ○○시 일원에서 15회에 걸쳐 단독주택(5회는 단독주택과 기타건물)을 취득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번호 소 재 지 지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1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1.08.24 2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3.06.01 3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4.03.26 1984.06.27 4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4.01.15 1985.02.29 5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5.06.26 1985.06.28 6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5.12.13 1986.01.13 7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6.05.17 1986.05.17 8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7.03.13 1987.04.13 9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87.07.08 1988.05.11 10
○○시 ○○구 ○○동 ○○번지 단독, 기타건물 1988.01.28 1989.04.14 11
○○시 ○○구 ○○동 ○○번지 단독, 기타건물 1990.02.22 1990.08.29 12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990.08.31 1993.02.17 13
○○시 ○○구 ○○동 ○○번지 단독, 기타건물 1990.10.25 1993.02.17 14
○○시 ○○구 ○○동 ○○번지 단독, 기타건물 1995.08.16 1995.08.16 15
○○시 ○○구 ○○동 ○○번지 단독, 기타건물 1996.02.22 1996.03.04
(3)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95누9778, 1997.07.08. 국심94서722, 1994.08.27. 국심88서384, 1988.06.12)인 바,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경우 1995.06.09 준공하여 1995.06.28 매매 계약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97누10347, 1998.03.27)와 행정해석(소득46011-3248, 1999.08.18)이 있기 전인 1996.03.04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대법원 관례나 행정해석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은 1977.07.01 신설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하여 온 규정이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1996.03.04 당시에도 동 시행규칙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