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공장은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나 폐기물재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운영중인 공장은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나 폐기물재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인 합성수지를 재생하는 공장(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9년에 폐합성수지 123,785,250원을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관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11,262,20원(1999.1기 5,480,936원, 1999.2기 5,781,354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또한 폐기물재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6,996,41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6,848,000원을 2000.09.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전에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로 버려져 환경오염문제를 가져온 폐합성수지를 수집하여 재생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으나 단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와 폐기물재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자에게서 매입한 폐합성수지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운영중인 쟁점공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나 폐기물재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인 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2.~ 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서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