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금액과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를 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채권면제액을 포함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금액과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를 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채권면제액을 포함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8.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90,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버스로부터 회수한 17,123,910원이 특정채권(부도어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도어음 38,016,464원 중에서 회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된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버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어음 38,016,4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이 1997.07.04 부도발생 되었고, 쟁점금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1998.01.04 17,465,752원, 1998.02.04 20,550,712원이 대손 확정되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시 3,456,042원을 대손세액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6.03 쟁점금액중 17,123,910원(대손세액 1,556,636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전액(3,456,042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90,900원을 2000.08.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인 쟁점금액과 외상매출금 6,069,232원, 합계 44,085,696원중 1999.06.03 10,000,000원, 2000.05.26 7,123,91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6,961,768원은 채무를 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채권면제액을 포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06.03 회수한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총액 44,085,696원 중에서 회수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 가산할 대손세액은 10,000,000×38,016,464/44,085,696×10/110으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06.03 17,123,910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전액 3,156,043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3,456,043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1999.06.03 17,123,91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전액(3,456,043원)에 대하여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999년 제1기 중에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6.03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7,123,91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청 감사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자료소명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업무지시(2000.07.08)한 내용에 의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일자와 금액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이 건을 경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인 부도어음 38,016,464원, 외상매출금 6,069,232원, 합계 44,085,696원중에서 1999.06.03 10,000,000원, 2000.05,26 7,123,910원을 회수하고, 같은 날 잔액 26,961,768원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2000.09.21),동의서(2000.05.26),청구외 법인의 입금표를 제시하여 검토한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2000.05.26 채무면제한 26,961,768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부가46015-884, 1998.05.01)으로 종전에는 해석하였으나, 2000.07.14 우리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면서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0.05.26 7,123,91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이 건의 경우 2000년 제1기분부터 새로운 예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면제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1999.06.03 회수한 10,000,000원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쟁점금액과 외상매출금의 합계액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 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 받은 경우 그 변제 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부가46015-950, 1999.04.08)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0,000,000원을 회수한 1999.06.03 현재 청구인의 채권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부도어음 38,016,464원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6,069,232원, 합계 44,085,696원이 있었는 바, 청구인이 회수한 10,000,000원이 부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청구주장처럼 이를 안분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둘째, 심리기간 중 위 10,000,000원이 부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발생일자와 금액을 제시하도록 2000.10.18 청구인(대리인 세무사 ○○○)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회수된 10,000,000원이 부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44,085,696원(부도어음 38,016,484원, 외상매출금 6,069,232원) 중 1999.06.03 10,000,000원, 2000,05,06 7,123,910원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이 채무를 면제한 이 건의 경우, 각 채권을 회수한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부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당초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부도어음(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1999.06.03회수한 금액과 2000.05.06회수한 금액 및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년 제1기분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회수한 10,000,000원과 7,123,910원이 부도어음에서 회수된 것인지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된 것인지를 살펴 회수된 금액이 부도어음(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로 확인되면 회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회수된 금액이 부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발생일자와 금액을 제조사하여 발생순서대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부도어음에 관련된 대손세액만을 1999년 제1기분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