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리스물건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리스물건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음
쟁점리스물건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리스물건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주)”라 한다)등의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어 사용 중이던 ASB-650NH2 등 리스기계장치를 리스계약기간 중도에 리스잔금 전액을 상환하여 7,965,506,564원 상당의 리스기계장치(이하 “쟁점리스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 후 이를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20,883,862원을 포함하여 2000. 7. 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3,84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쟁점리스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의 리스계약 당사자인 관계로 (주)○○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 리스물건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주)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쟁점리스물건을 공급받아 (주)○○에 공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장처리하였는 바, 쟁점리스물건의 실제 취득자는 (주)○○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을 구입하여 (주)○○에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공장을 제외한 ○○공장과 ○○공장 및 ○○공장을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을 ○○(주)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에 리스물건의 리스잔금 전액을 상환하여 쟁점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다시 (주)○○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주)○○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과 ○○공장 및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리스물건 또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기 사업장의 자산 중 쟁점리스물건을 제외한 공장건물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리스물건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및 제2항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 및 제6항(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수년간 리스물건을 사용하여 오던 중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에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잔금 전액을 상환하여 쟁점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주)○○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리스(주)와의 리스잔금 상환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1998.12.10. (주)○○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8,6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일자에 8,574,715,618원을 인출하여 ○○리스(주)의 예금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리스(주)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잔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동일자의 전표상에 ○○리스(주)로부터 취득한 리스물건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및 1998.12.10.자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1998.12. 1.부터 1998.12.31.까지의 보조부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리스물건을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이를 장부상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공장 ○○공장 및 ○○공장을 (주)○○이 양수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사용하게 되자 상기의 장부를 수정하여 당초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던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주)○○은 1998.12.31.자 전표상에 쟁점리스물건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이를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1998.12.31.자 (주)○○의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보 조 부 원 장 기계장치 기간: 1998.12.01. ~ 1998.12.31. 적 요 차 변 대 변
○○ 리스매입 (○○ 및 16M기계) 211,706,213
○○(2건) 원화원금상환 597,452,370
○○(2건) 외화원금상환 4,760,010,818
○○ 4대 리스매입 853,226,372
○○ 리스매입 (○○) 2SET 143,493,909
○○ 원화원금상환 225,761,818
○○ 리스매입 (90DT중공성형 2대 외) 51,608,154
○○ 원화원금상환 137,203,357
○○ 리스매입 (90DT중공성형 2대 외) 25,448,543 에어컨베어 및 자동라벨기, 정열기 리스매입 177,404,486 에어콤퓨레샤 및
○○엘리베이타 리스매입 496,773,624 자동라벨기 리스매입 285,416,900 소 계 7,965,506,564 0 누 계 20,223,822,325 279,208,150
(4) 한편 청구법인은 1998.11.20. 대경 ○○-○○호로 “리스이용자 및 연대입보 변경의 건”이라는 문서를 ○○리스(주)에 발송하였는 바, 제4항에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날인 후 차주 및 연대입보 변경을 (주)○○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 ○○리스(주)의 리스물건에 대해 리스이용자를 청구법인에서 (주)○○으로 변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주)에 대한 1998.11.30.자 대경 제○○-○○호 “리스조기상환의 건”에서는 “귀사와 리스약정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주)○○과의 양수도 계약에 의거 리스물건에 대한 조기상환을 진행코자 합니다. 조기상환 일자는 1998년 12월 10일로 확정하오니 외화리스에 대한 기준환율 U$ @1,300원으로 잠정 집계 후, 1998년 12월 7일까지 상환할 금액을 리스계약별로 작성하시어 폐사로 통보하여 주시길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에 대한 1998.12. 9.자 대경 제○○-○○○호 “○○리스 금융 및 운영리스 상환 건”에서는 “리스약정 계약에 의한 ○○리스와의 거래 중 1998년 12월 10일자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양도 ․ 양수 합의서상의 내용 불일치로 인한 리스부채 상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증료를 요구하기에 알려드리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여 리스계약에 의해 사용 중이던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잔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법인과 (주)○○은 1998.12.21.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공장을 제외한 ○○공장과 ○○공장 및 ○○공장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1998. 9.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함)를 양도하는 사업 양도 ․ 양수계약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의 관련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취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에 리스잔금을 상환하여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기의 사업장 양도에 따라 (주)○○이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쌍방간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없었던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작성년월일 품 명 공 급 가 액 비 고 1998.12. 7. 건물 및 구축물 (○○공장) 4,569,555,500 세금계산서 1998.12. 7. 구축물 (○○, ○○) 294,764,540 세금계산서 1998.12. 7.
○○토지 1,817,350,000 계 산 서 1998.12. 7.
○○임야 77,015,000 계 산 서 1998.12.21. 사업양수 30,131,248,161 세금계산서 1998.12.31. 사업양수 1차 추가정산분 1,140,036,817 세금계산서 계
• 38,029,970,018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물건을 실제 취득한 자는 (주)○○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리스 물건의 계약당사자인 관계로 (주)○○이 쟁점리스물건을 직접 공급받을 수 없어 청구법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리스물건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주)○○이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실제 사용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사업자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에 의하여 리스자산을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운용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때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그 대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재부가22601-21, 1991. 1. 8., 같은 뜻임) 둘째, 따라서 쟁점리스물건을 (주)○○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청구법인과 (주)○○은 ○○리스(주) 등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용리스물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금융리스물건에 대하여만 (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족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은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해 사용 중인 리스물건의 리스잔금을 상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에 쟁점리스물건의 인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현행의 부가가치세제도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리스물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에 인도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을 (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사업 양도 ․ 양수계약에 따라 1998.11.30. 이후에는 (주)○○이 청구법인의 ○○공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1998. 12.10. (주)○○은 자신의 자금이지만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과의 사업 양도 ․ 양수계약은 1998.12.21.에야 확정되었으므로, 사업 양도 ․ 양수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청구법인의 행위로서 그 귀속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에 의해 쟁점리스물건의 리스잔금을 상환하였다하여 (주)○○이 쟁점리스물건을 ○○리스(주)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리스물건을 청구법인이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주)○○은 사업 양도 ․ 양수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공장을 제외한 ○○공장과 ○○공장 및 ○○공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주)○○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리스물건의 양도 또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과의 사업 양도 ․ 양수계약 시 쟁점리스물건은 양도 ․ 양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물건을 제외한 상기 사업장의 모든 자산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리스물건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