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52 선고일 2000.11.10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지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지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외 ○○○(상호:○○중기)외 10개 업체가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1,025,528,07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07.10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52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 상당액 중 청구외 (자)○○자원외 6개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관련된 1,002,735,892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가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으로서 거래처는 어음발행자인 ○○철강에는 회사정리 절차와 관련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채권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거래처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거래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처분청이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포기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강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제3항에서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시 ○○구 ○○동 ○○번지)의 지점법인으로서 1997.01.23 부도발생하였고, 1997.10.07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11.19 동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았음이 ○○지방법원의 결정서(사건번호: 97과 71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철강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거래처에게 각각 지급한 어음 총 11,030,094,884원(이하 “쟁점배서어음”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고, 거래처에서는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총 1,002,735,892원을 대손세액으로 각각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가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쟁점배서어음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어음발행자인 ○○철강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채권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손세액은 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대손세액의 공제사유 중 먼저 도래한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997년 2기)에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청의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2641, 1999.08.31)를 들어 본 건의 경우도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매출채권의 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배서어음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질의ㆍ회신문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로 합의하에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배서어음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997년 2기)이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인가결정일(1998.11.19)보다 먼저 도래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배서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배서어음금액은 공급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배서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6월이 경과한 날에 이미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9서1361, 2000.06.1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