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합의하에 공사비가 확정되었는바, 공사대금지급약정서 작성시점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급약정서 작성시점을 공급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합의하에 공사비가 확정되었는바, 공사대금지급약정서 작성시점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급약정서 작성시점을 공급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7,760,95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12.30.자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45,454,545원, 세액 454,545,455원)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한 금액(공급가액 229,525,250원, 세액 22,952,525원)을 차감한 금액(공급가액 4,315,929,295원, 세액 431,592,930원)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8번지외 1필지 대지 3,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 지상 18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7,235.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청구인은 대지를 제공하고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건설(주)"라 한다)는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약정서를 1996.05.17.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1997년 12월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1999년 4월에 공동사업자 및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다음 1999.10.10.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지급약정사 체결시 쟁점건물에 투자한 공사비 50억원(VAT포함)으로 정산하고 1999.12.30. 공급가액 4,545,454,545원, 세액 454,545,45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9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공사포기 시점인 1999년 4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 약정시점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0.07.01. 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7,7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사업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청구외 ○○건설(주)가 공사포기시점에는 자금난으로 청구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미지급,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물의, 지체보상금 등으로 기성금액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당시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단 쟁점건물을 빨리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취하서와 공사포기서만 받은 다음 건축허가변경승인을 받아 청구외 ☆☆건설(주)와 나머지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도중인 1999.10.10.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지급약정서 체결시 합의에 의해 공사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9.10.10.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의 자금난으로 부도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중단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공사포기시점까지 쟁점건물에 추가공사 등 어떠한 잔여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어 공동사업도 종결되었으며 청구외 ○○건설(주)는 공동사업 이행약정서 체결이후 96∼97사업연도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고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도시점에 쟁점건물의 공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공사가액이 확정된 상태인 바, 청구외 ○○건설(주)의 공사포기 시점을 건설용역의 공급이 계약상 종결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공사장을 인계한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9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1999.12.31 신설)
(1)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사이에 1996.05.17. 체결한 공동사업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지 3,968㎡에 청구외 ○○건설(주)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1996.06.30. 이전에 착공 1998.10.31.까지 신축하고 청구인은 지하 1층 공유면적 포함 1,655.908㎡, 지상1층 공유면적포함 2,701.479㎡을 청구외 ○○건설(주)는 지상 1층 공유면적포함 100평 및 지상 2층(상가), 지상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의 아파트를 각각 분배하며, 설계비, 감리비, 아파트모델하우스, 분양비 등은 청구외 ○○건설(주)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는 3층 철골 시공상태에서 97년 12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9년 4월에 청구외 ○○건설(주) 대표이사 원○○로부터 당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을 포함한 공동사업(1995.05.07. 체결한 공동사업이행약정)포기서를 받아 1999.05.31. 사업주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하서를 첨부, 인천광역시 ○○구청에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가 변경되었음이 관련공문서(인천광역시 ○○구 건축 58551-1238, 1999.06.26.)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음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전 │비고│ ├───────┼──────────────┼─────────────┼──┤ │건축주(사업주)│ 손○○, ○○종합건설(주) │ 손○○ │ │ ├───────┼──────────────┼─────────────┼──┤ │ 대지 면적 │ 3,968㎡ │ 3,968㎡ │ │ ├───────┼──────────────┼─────────────┼──┤ │ 건물 │ 지하2층, 지상18층 │ 지하2층, 지상4층 │ │ ├───────┼──────────────┼─────────────┼──┤ │ 용도 │아파트(113세대),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업무,교육연구시설│ │ ├───────┼──────────────┼─────────────┼──┤ │ 연 면 적 │ 17,135㎡ │ 12,974㎡ │ │ └───────┴──────────────┴─────────────┴──┘
(3) 청구인은 위의 건축허가변경에 따라 1999.05.04.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3,685,000천원(VAT포함)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1999.09.15.인천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지상 5층 면적 1,796.33㎦ 증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9.09.27. 증축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도급금액 537,946천원(VAT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12.20. 지하 2층∼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14,815.41㎡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되었고 미분양 점포에 대하여는 계속분양중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협의결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는 1999.10.10.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 지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정내용은 ① 쟁점건물에 투자한 공사비 일체를 50억원(VAT포함)으로 하고 잔여공사 이행의무를 면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2000.10.10.로 정하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공사내역은 직접공사비 3,660,036천원, 간접공사비 351,730천원, 일반관리비 194,714천원, 이윤 109,449천원, 모델하우스(국민주택규모 아파트)229,525천원 합계 4,545,454천원(VAT제외)으로 계산하였음이 공사기성부분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17억원이 1억원씩 17회에 걸쳐 채권단 대표 이○○·심○○ 통장(계좌번호: ○○은행 262210)에 2000.03.29.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상가건물 매각대금 6천만원을 2000.05.31. 채권단 대표인 도○○에게 지급하였으며 상가건물 미분양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은 미지급상태임이 확인된다.
(6)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청구인은 대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는 건설용역을 제공 후 일정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포기시점으로 볼 것인지, 공사대금 약정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건물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이 신축공사를 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금액을 96∼97사업연도에 각각 940,841천원, 3,955,303천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 중도타절시 체결한 기성금액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이 97년 12월 부도이후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04.29.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가 계속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0.07.25. 직권폐업을 취소한 사실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6누16193, 1997.06.27.),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달리 준공 후 건물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건설(주)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금액을 신고한 것은 스스로 기장한 금액에 불과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확정된 공급가액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건물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설계변경 후 청구외 ☆☆건설(주)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10. 쌍방합의하에 공사비가 확정되었는 바, 이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정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약정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 공사포기서 작성시점인 1999년 4월에 공사기성금액이 확정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체결한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지급약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공사포기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이 공동사업해지 및 공사대금지급약정서를 1999.10.10. 체결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과세기간인 1999.12.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건물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113세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국세청 부가 22601-1477, 1989.10.14.)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45,454,545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설용역(공급가액) 229,525,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