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차량지입 및 차량소유가 확인되고 영업행위 여부도 확인된 경우 과세처분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50 선고일 2000.11.24

거래법인에 차량을 지입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계산하에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무자료 주류매입후 판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개업일:1994.01.15, 폐업일: 1998.03.31)을 한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유)○○주류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법인[구 법인명: (주)○○주류]이 1999.06.25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을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1999년 07월부터 1999년 09월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지입방식에 의한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무자료 주류 79,344,689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검찰에서 이에 대한 과세요청을 하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의 벌금 및 매입액의 매출 환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사조삼(7)46600-420, 2000.07.31)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위 ○○식품 폐업(1998.03.31)이후인 1999년 07월부터 1999년 09월까지 미등록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94,110,64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53,200원을 2000.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또 청구인이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벌금 3,000,000원을 2000.08.17 청구인에게 통고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주류 판매차량(차량번호: 서울00모 0000) 1톤 화물트럭을 사용하여 1999.07.01부터 1999.09.30까지 동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으로서 79,344,689원을 받았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주류판매면허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벌금을 통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류에 차량을 지입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조사 당시인 1999년 11월에 차량은 청구인 소유이며, 청구인의 계산하에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확인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유)○○주류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독립적으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정경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등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별법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 제1항에는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유)○○주류에 특별조사시 동 법인[구 법인명: (주)○○주류]이 1999.06.25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동 법인의 전무인 청구외 ○○○이 개인적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청구인 등에게 판매한 주류 2,346,399,000원(청구인에게 판매한 주류금액 79,344,689원 포함)에 대하여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외 ○○○이 1997.07.01부터 1997.09.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중간상인들로부터 주류를 현금으로 구입한 다음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 식당에 5,527,671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위 ○○ 식당 등 104개 거래처에 2,308,556,921원(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 79,344,689원 포함)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함으로써 230,855,692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별법 위반죄로 2000.04.20 ○○지방법원 ○○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 ○○○, ○○○, ○○○, ○○○, ○○○ 7명은 청구외 (유)○○주류의 영업사원으로 지입방식에 의한 성과급 영업을 한 사실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인정된다 하여 검찰에서 과세요청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위 7명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의 벌금 및 해당 매입액의 매출 환산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사조삼(7)46600-420, 2000.07.31)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벌금을 통고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류 판매차량(차량번호: 서울00모 0000) 1톤 화물트럭을 사용하여 1999.07.01부터 1999.09.30까지 동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으로서 79,344,689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으로 2,774,064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주류판매면허 없이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이 2000.07.19 청구외 ○○○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0.07.19 청구외 ○○○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청구외 ○○ 등 104개 거래처에 2,308,556,921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것을 “○○○이 청구외 ○○ 등 99개 거래처에 1,987,380,311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라고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변경한 내용은 ○○○이 당초 청구외 ○○ 등 104개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 73,074,523원,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72,521,675원,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50,994,183원,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12,224,245원,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12,082,244원,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78,351,398원 및 청구외 ○○○에게 판매한 금액 21,928,342원 합계 321,176,610원을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이 2000.06.16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조서(사건 2000고합 14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07월, 08월, 09월에 청구외 (유)○○주류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1999년 07월에 19,382,000원, 1999년 08월에 34,806,484원 및 1999년 09월에 25,156,205원 합계 79,344,689원 어치의 주류를 출고하여 청구외 단란주점 등에 판매하고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73,074,523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600만원 정도는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으며, 또 청구인은 지입을 한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청구외 (유)○○주류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고 실제 계산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유)○○주류의 영업사원으로서 판매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변경 내용 및 ○○지방법원 ○○지원의 증인신문 조서 등의 내용을 볼 때, 청구외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당초 ○○○이 청구인 등 위 7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 321,176,610원은 청구외 (유)○○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이 인정되어 ○○○의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에서 제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유)○○주류에 고용된 사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단란주점 등에 판매한 행위가 청구외 (유)○○주류의 사원으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4.01.15부터 1998.03.31까지 “○○식품”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있으나 청구외 (유)○○주류 등 기타 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전혀 없음이 국세청DB자료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외 (유)○○주류는 1999.06.25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어 그 이후인 1999년 0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체임이 확인되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류 화물트럭(차량번호 서울00모 0000)을 사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2000.11.01 ○○구청에서 청구인의 차량등록 원부를 직접 확인(심삼46820-21122)한 결과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1톤, 서울00모0000)를 1995.01.18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유)○○주류의 사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 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자에 해당되어 주류판매가 불가한 것(같은뜻: 소비46420-262, 1999.05.31)인 바, 청구인이 지입으로 영업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DB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유)○○주류는 1999.06.25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거래할 당시인 1999년 07월부터 09월까지 정상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인이 직접 1995.01.18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유)○○주류의 사원으로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통고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