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세무조사시 무자료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48 선고일 2000.11.10

거래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판매사실이 판매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업(이하 “○○유통”이라 한다)을 일반사업자로 1993.12.01. 개업하여 1995.04.30. 동사업을 폐업하였다.

○○국세청장은 1997.07월 ○○시 ○○구 ○○동 ○○번지 ○○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08.21.부터 1996.11.17.까지 116,144,536원(공급가액)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일일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전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1999.07.2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자료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0.03.16.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0.03.31.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국세청장은 거래당시 청구외 법인의 판매담당직원으로부터 질문조사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재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보받아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31,522,07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08.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7,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통을 1995.04.30. 폐업하고 ○○으로 이사하여 비디오대여점을 대리운영하였으며, 1995.04.30.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 믿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가전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1999.07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08.21.부터 1996.11.17.까지 116,144,536원(공급가액)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일일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전표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확인서와 판매담당직원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판매장부 등을 근거로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유통 1993.12.01. 개업하여 1995.04.30. 동사업을 폐업하였고, ○○시 ○○구 ○○동 ○○번지에서 세탁업체인 ○○셀프클리닝을 1998.09.10.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유통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1995.01.25.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5.04.1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1999.07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08.21.부터 1996.11.17.까지 116,144,536원(공급가액)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일일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1999.07.2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자료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0.03.16.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0.03.31.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 법인의 판매담당직원으로부터 질문조사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재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보받아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31,522,07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08.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7,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비치하고 있었던 판매전표상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내역이 판매일자, 판매장(가전), 판매자(○○○), 고객명(○○유통), 배달지(자송예정), 배달요청일, 상품명, 상품번호, 수량, 판매액, 결제방법 등이 전산처리로 표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판매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통을 1995.04.30. 폐업하고 대전으로 이사하여 비디오대여점을 대리운영하였으며, 1995.04.30.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 믿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가전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은 『청구외 법인은 가전제품 및 컴퓨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996년 및 1997년도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외 11명의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074,663,507원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소매로 판매한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점에서 쟁점거래 당시 판매담당직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1996.08.21.부터 1996.11.17.까지 청구외 법인의 ○○점에 직접 방문하여 승합차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을 수령하였고, 판매와 관련하여 전표상에는 경리 여직원이 ○○유통 및 ○○으로 표기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이 보낸 신원미상의 아주머니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 01월 중순경에는 청구인이 직접 찾아와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도매가 아닌 소매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쟁점거래 당시 판매담당 직원인 청구외 ○○○(현재는 청구외 법인의 ○○점장)이 작성한 질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비치하고 있었던 판매전표상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내역이 판매일자, 판매장, 판매자, 고객명, 배달지, 배달요청일, 상품명, 상품번호, 수량, 판매액, 결제방법 등이 전산처리되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거래당시 판매담당직원인 청구외 ○○○을 직접 찾아와서 쟁점거래는 소매판매분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 ○○○과 거래당시 판매담당직원인 청구외 ○○○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외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장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에 주소를 두고 설령, 비디오대여점을 대리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