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을 거래법인의 영업부장명의로 발행한 것을 교부받은 때 무자료 매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무자료 매입이라고 보아 이를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유류대금을 거래법인의 영업부장명의로 발행한 것을 교부받은 때 무자료 매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무자료 매입이라고 보아 이를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4,213,460원, 1996년 2기분 3,018,180원 및 1997년 1기분 2,689,540원 합계 9,921,1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액 9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 58,149,869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무자료 매입액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금액 32,560,131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한 실지 매출누락가액을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3.07.20을 개업일로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자로, 구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너지 ○○○(000-00-00000)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05.16부터 1997.04.02까지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 90,710,000원(1996년 1기분 38,740,000원, 1996년 2기분 27,488.000원, 1997년 1기분 24,8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1999.05.3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송금액을 업종별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 합산하여 그 합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4,213,460원, 1996년 2기분 3,018,180원 및 1997년 1기분 2,689,540원 합계 9,921,180원을 2000.07.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고, 물품(유류)이 도착하면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았으며, ○○○는 거래 당시 ○○유업(주)의 부장으로서 영업을 한 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무자료 매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무자료 매입이라고 보아 이를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입금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송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해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구 ○○세무서장은 석유류 무자료 중간도매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너지 ○○○(000-00-00000)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결과, ○○○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석유류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부가46410-912, 1999.05.31)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2000.05.30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 ○○유업(주)의 부장인 ○○○로부터 전화로 석유류를 주문하고 그 물품을 받은 후에 대금은 ○○○가 입금하라고 하는 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아 신고함으로써 결국 쟁점송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의 매출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였으므로 무자료 매입이 아니며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방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이 ○○○에게 입금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그 대금 및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아 소명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송금액 전부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1996년 1기분 38,374,000원(1996.05.16자 11,000,000원, 19996.06.07자 5,120,000원, 1996.06.15자 5,116,000원, 1996.06.21자 5,116,000원, 1996.06.27자 2,520,000원, 1996.06.29자 9,502,000원), 1996년 2기분 27,488,000원(1996.07.10자 1,360,000원, 1996.07.31자 12,940,000원, 1996.09.23자 6,543,000원, 1996.10.24자 6,645,000원) 및 1997년 1기분 24,848,000원(1997.03.05자 6,312,000원, 1997.03.05자 6,200,000원, 1997.04.02자 12,336,000원) 합계 90,710,000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1996년 1기분 33,150,000원(1996.06.30자 1매, 부가가치세 포함) 및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1996년 2기분 24,999,869원(1996.07.31자 7,000,422원, 1996.08.31자 9,000,222원, 1996.09.30자 8,999,225원, 부가가치세 포함)합계 58,149,869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에너지 ○○○를 조사하였던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은 ○○○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에서 근무한 경력(1995년, 1996년)이 국세청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자료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2000.10.04 당심에 제출하였고, 구 ○○세무서장의 청구외 ○○○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는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를 근거지로 하여 1995년부터 위 주유소 차량을 이용하여 ○○유업(주)등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사업자등록 없이 ○○도 및 ○○도 지역의 주유소 및 부판점 등에 무자료로 석유류를 공급하였고, 1997년 12월 ○○도 ○○시 ○○동 ○○번지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1997.12.30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쟁점송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에게 지급하고 ○○○로부터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자료 매입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가액을 추계하여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입금한 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금액 및 작성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송금액 전부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는 청구외 ○○유업(주)○○주유소를 근거지로 하여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도 및 ○○도 지역에 무자료로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구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에서 근무한 경력(1995년, 1996년)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 중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자료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쟁점송금액 전부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나) 또 처분청은 업종별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 방법으로 매출누락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매출누락가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1996년 제1기분, 1996년 제2기분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다가 처분청이 추계한 매출누락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매출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과세방식이라 할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90누3140, 1992.05.12)이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추계과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같은뜻: 대법86누578, 1987.02.24)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송금액 중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자료 매입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다가 처분청이 추계한 매출누락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매출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방식이라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입금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그 금액 및 작성일이 다르다는 사유 이외에는 달리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외 ○○유업(주)주유소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액 9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청구외 ○○유업(주)○○○ 및 ○○유업(주)○○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 58,149,869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무자료 매입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2,560,131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한 실지 매출누락가액을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