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7.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3,581,08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08,265,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14,913,8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21,978,28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지점”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도매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 1996.2기부터 1998.1기까지 청구법인의 본사(이하 “주사업장”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29,799,23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 529,799,239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5,959,847원ㆍ신고불성실가산세 52,979,923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경정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3,581,08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08,265,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14,913,8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21,978,280원을 2000.07.0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제도임에도 착오로 본ㆍ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12.31.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국한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사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부가가치세 탈루도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착오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세법해석기준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주우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