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재송달해야 함에도 재송달에 대한 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재송달해야 함에도 재송달에 대한 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변경전 ○○)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758,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49.7㎡, 건물 200.69㎡의 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함)을 청구외 ○○○으로부터 1990.08.23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1990.09.0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58,260원(이하“쟁점세액”이라함)을 1995,12,1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0.07.07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담 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한 부가가치세로 쟁점세액이 과세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사 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1981년~1990년까지 부동산 거래 횟수를 보면 청구인은 10회에 걸쳐 주택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95.08.07~2000.08.26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고, 이 건 경정결의서상 주소지도 또한 같다.
(2) 납세고지내역서와 송달부는 조세쟁송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되므로 정부공문서 보존기간 종별 책정기준표에 불구하고 10년간 보존(총무127ㆍ2-699, 1982.04.14)하도록 하고 있다.
(3) 심리기간 중 우리청은 처분청에 납세고지서 송달근거 서류(등기우편물 수령증, 공시송달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심삼46830-21090, 2000.10.02)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1995.12.2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1995.12.26 반송된 사실만을 회신(보호46820-847, 2000.10.25)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재송달(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근거를 제시토록 다시 전화로 요청한 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조세채권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로서 실현되는 바,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절차의 하나로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95누3909. 1995.08.22. 심사경인96-746. 1996.09.06)인바,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으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송달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공시송달을 포함하여 재송달에 관한 어떤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사실을 2000.07.07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둘째,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