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거래법인은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관련 공급하지 않은 사실 증빙을 미제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거래법인은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관련 공급하지 않은 사실 증빙을 미제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기계상가 ○동 ○호에서 “○○기계상사”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을 도매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머시닝센타 등 64,0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중고기계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5.09.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07.15. 청구외 법인과 쟁점매출액의 중고기계를 매매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시설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공급하기로 한 쟁점매출액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만 중고기계를 공급하였는 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액의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쟁점매출액의 중고기계중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30,000,00원의 중고기계에 대하여 재고보유여부 및 매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조사진행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됨)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액의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사4660-207, 1999.11.26.)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7.07.15.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머시닝쎈타 1대 30,000,000원, 선반 1대 23,000,000원, 밀링 1대 11,000,000원 등 총 64,000,000원의 중고기계를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5,000,000을 수수하며 잔금 59,000,000원은 1997.08.20.에 수수하기로 약정(“잔금은 은행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시설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매출액 중 선반 1대 23,000,000원과 밀링 1대 11,000,000원에 대하여만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이 1997.07.14.부터 1997.10.16. 사이에 총 33,500,000원(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기의 중고기계대금은 총 34,000,000원이나 500,000원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함)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은행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쟁점매출액 중 선반 1대 23,000,000원과 밀링 1대 11,000,000원에 대하여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2000.05.27.자 확인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세무서장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999.11.01. ○○세무서에 출서하여 임의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7.05.07.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 구입사실이 없는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08.30.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595,000,000원(공급가액임)을 가공으로 수취하였고, 기업자금대출 신청시에는 상기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매출액(64,000,000임)의 중고기계 사진을 첨부하여 1997.09.12. ○○은행 ○○지점에서 5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에 대해 당심이 ○○은행 ○○지점에 청구외 법인이 1997.09.12. 기업자금대출 신청시 제출한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동 은행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상기 ○○○의 진술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1997.08.30.자 5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복합밀링머신과 CNC선반 및 수평형머시닝센타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1999.11.01. ○○세무서에 출서하여 임의진술한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중 34,000,000원에 대한 중고기계에 대하여만 실제공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고기계에 대하여 동 중고기계가 재고로 남아있는지 또는 매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7.07.15.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선반 1대 23,000,000원과 밀링 1대 11,000,000원의 공급가액 34,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400,000원을 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총 37,400,000원을 수령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통장에 33,5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선반과 밀링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쟁점매출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세무서에 출서하여 임의진술한 내용과 청구외 법인이 ○○은행 ○○지점에 기업자금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액의 중고기계를 실제 구입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