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행(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여성용 구두를 생산 납품하는 자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8년 1기 예정 3매 30,411,550원, 1998년 1기 확정 3매 25,302,400원, 1998년 2기 예정 3매 35,162,400원 및 1998년 2기 확정 3매 25,142,400원 합계 12매 116,018,75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1,601,87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과 대표이사 ○○○를 1999.05.29 ○○지방검찰청 ○○지청장장에게 고발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1999.07.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85,67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1,570원 합계 13,927,240원을 2000.06.1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여자용 구두를 생산 납품하는 자로, 1998년도에 구두 밑창 및 굽 등 각종 부속품을 생산하는 청구외 (주)○○과 실지 거래를 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구두 밑창 등의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실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정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업체에게 1996년 3,663백만원, 1997년 5,208백만원, 1998년 5,669백만원 합계 14,540백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1999.05.29)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2,557,730원에 처해진 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여자용 구두를 생산 납품하는 자로, 1998년도에 구두 밑창 밑 굽등 각종 부속품을 생산하는 청구외 (주)○○과 실지 거래를 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구두 밑창 등의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자금의 입ㆍ출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어음장부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원재료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총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금액은 1998년 1기 예정 70,375,060원, 1998년 1기 확정 51,792,955원, 1998년 2기 예정 83,162,410원 및 1998년 2기 확정 54,007,000원 합계 259,337,425원인데,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998년 1기 예정 30,411,550원, 1998년 1기 확정 25,302,400원, 1998년 2기 예정 35,162,400원 및 1998년 2기 확정 25,142,400원 합계 116,018,750원으로서 1998년도 중 청구인이 신고한 총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44.7%에 상당함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을 조사하고 동 법인과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1999.05.29 고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동 법인은 폴리우레탄 신발창을 제조하여 신발 제조업체 및 시장에 판매하는 업체로 이중장부인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1996년도 2,025백만원, 1997년도 1,551백만원 및 1998년도 114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장부에서 누락하였고, 실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1996년도 5,689백만원, 1997년도 6,759백만원 및 1998년도 5,783백만원 합계 18,23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일정 수수료를 받고 1996년 3,663백만원, 1997년 5,208백만원 및 1998년 5,669백만원 합계 14,54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업체에게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는 위 고발서 내용과 같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1999.11.08 벌금 202,557,73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사건 99고약 28591) 판결을 받았고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이 1999.05.12 동 법인의 경리부장 ○○○를 조사한 전말서에 의하면, 시장에 판매한 제품은 공급 즉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월 말일에 거래처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발행하였고, 실지 거래처에는 공급금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남는 금액은 실물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다른 업체에게 교부한 경우가 90%이고, 실물 거래가 없는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한 경우도 10%가 되며,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3%~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원재료(구두 밑창 등)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입ㆍ출금사항이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자료나 장부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1998년도 총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59,337,425원인데 같은 기간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은 116,018,750원으로서 고액이고 총 매입금액의 44.7%에 상당함에도 대금지급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외 (주)○○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이 약식명령 판결문, 고발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