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취득후 2회이상 판매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33 선고일 2000.11.10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1과세기간중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호, ○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고함)에 대하여 1995.04.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1995.06.10 및 06.22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해 06.15 및 06.28 청구외 ○○○외 2명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54,380원을 2000.06.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변제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청구외 ○○○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가등기 하였으나, 가등기 이후에 청구외 ○○○의 다른 채권자가 쟁점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급히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5년 제1기중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당 85㎡이하)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에 1995.04.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쟁점주택 중 ○호는 청구인이 1995.06.22 취득하여 1995.0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호는 1995.06.10 취득하여 1995.06.13 양도하고, ○호는 1995.06.22 취득하여 1995.06.2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1981.02월~1999.10월 등기분)을 보면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은 없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0.26㎡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청구외 ○○○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 제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1990. 06월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의 토지에 다세대주택 15평형 16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분양하였고, 1991. 03월경 ○○시 ○○구 ○○동 ○○번지, ○○번지의 토지를 평당 160만원에 매입하여 같은 곳 ○○번지에 다세대주택 16평형 19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의 명의로 분양하였으며, 같은 곳 ○○번지에 다세대주택 18평형 4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외 ○○○ 명의로 분양한 사실이 있으나, 그간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된 금액 중 240백만원은 청구외 ○○○에게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양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분양을 계속하던 중, 청구외 ○○○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서 청구외 ○○○이 1992년 가을경 쟁점주택 소재지에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키로 도급을 받아 1993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건축주가 건축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자금을 빌려 청구외 ○○○에게 26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연립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외 ○○○에게 공사비 대신 쟁점주택 3채로 대물변제하였고, 공사비 대신 쟁점주택 3채를 받은 청구외 ○○○은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하청업체의 공사비와 청구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어렵게 되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가등기를 하여 분양에 나섰으나 일부 하청업자가 청구외 ○○○에게 “공사비 추가요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가압류를 하여 청구인은 채권보전 목적으로 본등기를 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1990.06월부터 1992년까지 ○○시 ○○동 및 ○○동에서 청구외 ○○○과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다가 1992년 가을경부터 청구외 ○○○이 단독으로 쟁점주택 소재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95누9778, 1997.07.08. 국심94서722, 1994.08.27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1990.06월 “1992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실상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26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청구외 ○○○과의 사업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지 대여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으로 출자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