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32 선고일 2000.12.22

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 은닉 및 유통질서문란을 초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목적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주식화사 ○○사료라는 상호로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73,092,267,799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분 매출액과 영세율적용분 매출액의 합계액(이하 “총 매출액”이라 한다)230,803,030,751원 중 86,007,317,850원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배합사료를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 및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공급한 12,301,778,368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대신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아왔다. 처분청은 2000.06.13. 별지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미제출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분의 계산서합계표 73,092,267,799원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730,922,678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액 86,007,317,850원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 41,744,658,985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834,893,179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배합사료를 ○○ 및 ○○ 등을 통하여 공급하고 영세율적용을 받은 12,301,778,368원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23,017,784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배합사료의 원료인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정도 경과)계산서합계표를 돌려주기에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 여기고 계산서합계표를 되돌려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이 되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래처로, 1997년 01월 01일부터는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축산농가가 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제1항에서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축산농가의 비협조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배합사료를 축산농민과 ○○ 및 ○○에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배합사료의 최종 소비자는 축산업자로서 월별판매액합계표에 의하여도 영세율적용대상과 금액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어느 규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을 탈루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것도 아니고 배합사료를 ○○ 및 ○○에 공급한 분을 청구법인이 축산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분과 같이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누락과 동일하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 후 되돌려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01월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은 있는 바, 설사 세무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위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 관할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조회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거래처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오고 있고 거래기간이나 거래물량으로 보아 사업자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같은 회계연도 중 동일인에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 사업자(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사본 보관)에게도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 은닉 및 유통질서문란을 초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목적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농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ㆍ○○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ㆍ○○ 등을 통하여 공급한 배합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첨부서류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월별판매액합계표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되돌려줌으로써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어려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③ 배합사료를 ○○ 및 ○○ 등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대신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아온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 ① 관련>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19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서(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된 것)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0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 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3항 및 제4항에서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③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4.(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 라. (생략)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2항에서 『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단서생략)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9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적용】에서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분의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금액은 73,092,267,799원(1997사업연도분 32,822,289,799원, 1998사업연도분 40,269,978,000원)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신고기한 종료 후 10일정도 경과) 계산서합계표를 돌려주기에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 여기고 계산서합계표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후 되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2) 판단하건 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가 확실치 않고, 처분청이 일단 적법하게 접수된 쟁점 계산서합계표를 별다른 이유없이 되돌려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제출한 계산서합계표 금액 73,092,267,799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총매출액 주민등록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중 사업자와의 거래분 1997년 제1기 27,569,339,911 7,890,328,280 5,885,986,642 1997년 제2기 33,300,227,880 15,425,831,650 7,150,664,737 1998년 제1기 34,950,017,476 18,647,083,233 9,602,791,092 1998년 제2기 48,529,017,476 13,298,024,036 6,093,405,873 1999년 제1기 41,977,993,166 12,790,160,626 5,467,069,872 1999년 제2기 44,475,654,475 17,955,890,025 7,544,740,769 계 230,803,030,475 86,007,317,850 41,744,658,985

(2) 상기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신고한 총 매출액 230,803,030,751원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6,007,317,850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41,744,658,9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축산업자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거래의 규모나 횟수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기재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대한 과세자료 은닉 및 유통질서문란을 초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목적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심 99-344. 1999.11.16, 국심 97전 1145, 1998.12.02, 같은 뜻임)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영세율적용분 매출액 209,496,436,642원 중 ○○ 및 ○○ 등을 통하여 공급한 12,301,778,368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대신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아왔다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대신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12,301,778,368원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 97누 4173, 1997.10.24. 같은 뜻임)인 바,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ㆍ○○ 등을 통하여 공급한 배합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첨부서류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월별판매액합계표만을 제출하였으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농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ㆍ○○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ㆍ○○ 등을 통하여 공급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국세청 부가46015-4076, 1999.10.0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