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폐업시의 실제 잔존재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에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폐업시의 실제 잔존재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에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2. 9. 경정ㆍ고지한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61,633,330원 및 1996년 귀속 증여세 20,979,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운영한 ○○유통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유통 업종코드(표준소득률코드번호: 522071)에 해당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증여세는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체”이라 한다)로 식품류 종합소매업을 1996. 2. 9. 개시하여 운영하다 1998. 1. 9.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에서 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고 경정한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61,633,330원을 2000. 2. 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16.1㎡, 건물 21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5. 2. 청구 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000-00-00000, 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의 소유인 ○○광역시 ○○구 ○○동 ○○구획정리사업지구 10블럭 2-7롯트 소재 ○○아파트 33평형 1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 2.28. 대물지급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 2.28.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년 귀속 증여세 20,979,000원을 결정하여 2000. 2. 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체를 폐업하는 시점에 일부 재고상품은 당초 매입한 거래처에 반품하고 나머지 소량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 후 쟁점사업체를 인수한 청구 외 이○○(0000 00-0000000)에게 저렴하게 인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신축 중인 쟁점아파트로 대물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자인 청구 외 김○○의 요구에 의해 금전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쟁점아파트로 대물지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경정방법인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대물지급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으로 대물지급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는『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도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에서 식품종합센타를 1996. 2. 9.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1998. 1. 9.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나타난 일반매입액 1,931,310천원에 기타음식료품일일잡화 업종(업종코드-522079)의 매매총이익률 20.93%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2,442,531천원에서 일반매출액 1,889,314천원을 차감한 잔액 553,217천원을 폐업일이 속한 1998. 1기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경정결정한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61,633,330원을 2000. 2. 9.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결의서상) - (단위: 천원) 기별 일반매출액 일반매입액 고정자산매입액 비고
1996. 1/예정 193,481 430,008 159,644
1996. 1/확정 345,463 397,834
1996. 2/예정 303,005 197,251
1996. 2/확정 234,214 197,299
1997. 1/예정 213,977 200,572
1997. 1/확정 207,976 209,337
1997. 2/예정 211,836 191,448
1997. 2/확정 179,362 114,647
1998. 1/예정 -7,086 계 1,889,314 1,931,310 159,644
2. 청구인은 청구 외 김○○ 소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1995. 8.26. 체결하여 1996. 5. 2. 취득하면서 매매대금(392,400,000원) 중 일부인 79,930,000원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 소유인 쟁점아파트로 1996. 2.28. 대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김○○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결정한 1996년 귀속 증여세 20,979,000원을 2000. 2. 9.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업시 잔존재화를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재고상품 등을 청구 외 이○○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청구 외 이○○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폐업시 재고재화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관련장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경정을 할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폐업할 때의 재고재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개업일 이후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 20.93%(업종코드: 522079)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고 남은 553,217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고 과세하였음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체는 대형매장(면적-302.5㎡)을 갖춘 소매/종합식품센타로 주업종코드가 522071인 사실을 TIS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종코드를 522079(소매/기타음식료품ㆍ일용잡화⇒일명 구멍가게)로 보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매매총이익률은 11.11%인 사실을 TIS 조회결과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사항과 다른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출한 사유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착오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에 대한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폐업시의 실제 잔존재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잔존재화의 금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98부2506, 1999. 5.31)이나, 처분청이 잔존재화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면서 쟁점사업체의 업종코드와 관련 없는 매매총이익률(20.93%)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으로 대물지급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아파트가 대물지급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 외 김○○이 매매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세무서 정리2계에 근무하고 있는 당시 조사공무원인 청구 외 김○○과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 수차에 걸쳐 통화한 바,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신축한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가 청구 외 김○○에게 대물지급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요구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79,930천원에 대해 쟁점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이미 분양을 완료한 상태로 해약자가 발생하지 않아 쟁점아파트 지급이 미뤄진 가운데 청구 외 김○○이 잔금을 금전으로 요구해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통화(2000.10.19. 11:25분경)한 바, 쟁점부동산의 잔금 79,940천원을 대물인 쟁점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으나 거래 당시 쟁점아파트는 신축 중에 있는 관계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대신 금전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잔금 전액을 금전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 외 김○○의 DB자료(부동산 취득ㆍ양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대물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 외 김○○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쟁점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79,930천원)으로 청구 외 김○○에게 대물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