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용자산 일체와 금융부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면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용자산 일체와 금융부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면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9.05. 청구인의 남편 망 ○○○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797,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는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 소재에서 1996.07.25.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06.08.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5,164.27㎡ 및 건물 2,607.16㎡과 기계기구45종(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1999.08.05. 청구외 ○○○과 ○○○에게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09.0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797,020원을 청구인의 남편 ○○○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용자산 일체와 금융부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양도시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상에 매매가액이 4억원이고 특약란에 부동산가액 4억원, 기계기구 등 2억5천만원으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구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5백만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은행대출과 함께 정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별지에 “종전 ○○섬유 및 소유주의 모든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및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함” 이라고 기재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의 감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양수인(○○○, ○○○)에게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거래하였을 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②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남편 ○○○는 이 건 납세고지(2000.09.05.)전인 1999.06.08. 사망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0.09.05.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797,020원의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둘째, 위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는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전인 1999.06.08. 사망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부1818, 1999.12.28. 등 다수가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