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여금인지 또는 석유류 매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26 선고일 2000.11.10

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통장 입금내역과 쟁정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은 청구인이 거래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138,447,326 131,437,470 701,017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 ○호에서 1998.02.09~09.30까지 석유류를 판매한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를 특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8.08.17 4,992,000원, 1998.08.22 24,120,000원 합계 29,1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6,340원을 200.0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친구이며 청구외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인수관련 자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자금융통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1998.08.17 및 08.22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대여하고 1998.09월 중순경 변제 받은 것으로 청구외 ○○○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금액은 석유매입 대가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양을 얼마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이 석유 매입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정유사로부터 약 106억원 상당의 석유류를 구입하여 석유류의 대부분을 주유소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공급하고 무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았으며, 109억원에 상당하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살이 있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확인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1998.09월 중순경 쟁점금액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예금통장, 수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여금인지 또는 석유류 매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상 청구외 법인은 도ㆍ소매업/석유류, 청구인은 소매업/석유류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자 친구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이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9.05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를 실제로는 주유소와 부판점에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중기사업자 등 1,393개 업체에 109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검찰청에 1999.06.23 고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실제로 석유류를 주유소와 부판점에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1998.09월 중순경 변제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중(언제, 수량, 단가)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석유류 매입대가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이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대법98두7190, 1998.07.24, 대법96누1627, 1996.04.26)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 도ㆍ소매업체이고 청구인은 석유류 소매업체인 점으로 보아 업종이 서로 같아 상거래가 있을 수 있어 보이며, 청구외 법인이 석유류를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회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판매업체의 일반적인 유통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무통장 입금한 쟁점금액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29,112,000원을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천원 단위까지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상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으로 보여지며, 입금받는 자도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외 ○○○가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인 점과, 쟁점금액을 1998.09월 중순경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사인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석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