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25 선고일 2000.11.10

거래인이 이미 폐업한 자이고, 업종도 다르며, 특히 그 거래인이 전산조회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1,500,900원을 1996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는 이미 1995.06.30자로 폐업한 사업자이고, 업종 또한 안경을 도매하는 사업자라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8.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1,0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의 업종은 도매ㆍ안경이 아니라 도매ㆍ필름 및 사진재료임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가 실질거래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는 1995.06.30자로 이미 폐업한 자이고, 업종도 청구인과는 다른 도매ㆍ안경이며, 특히 청구외 ○○○는 전산조회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1996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는 이미 1995.06.30.자로 폐업한 사업자이고, 업종 또한 안경을 도매하는 사업자라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 목 공급자 1996.10.25. 4,568,000 필름대

○○사 ○○○ (000-00-00000) 1996.11.24. 5,115,000 필름대 1996.11.31. 5,326,000 필름대 계 15,009,000

• -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의 업종은 도매ㆍ안경이 아니라 도매ㆍ필름 및 사진재료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와 실질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종목란에 “필름, 사진재료”라고 기재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3매 및 청구외 ○○○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와 실질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1992.12.01. 영업을 개시하여 1995.06.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TIS)조회결과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7.01.01.부터 1997.06.30.까지의 기간동안에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COMPANY(대표 ○○○)외 104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47매 공급가액 1,539,406,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8.12.0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또한 상기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로부터 필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2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인쇄(대표 ○○○)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 ○○○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건물주인 청구외 ○○○는 1992년 11월경 청구외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4년 말경 청구외 ○○○가 임의로 전출하여 위 사업장이 비어 있다가 1996년 10월경 ○○헤어샵이라는 미용실(대표 ○○○)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세무서장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이와 같이 청구외 ○○○는 1994년 말경부터 사업장을 임의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인쇄(대표 ○○○)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