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시에도 적출된 사실이 없는 내용을 근거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24 선고일 2000.11.10

매출의 전 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한 기계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시에도 적출된 사실이 없는 내용을 근거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5.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0,000원을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기계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조시기간:1997.08.20~1997.08.28)한 ○○세무서는 6,5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전에서 매출누락액으로 통보된 6,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0.05.06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출의 전 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한 기계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적출사실이나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면 매출누락여부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기계설치공사를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08월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5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파생하였음이 실지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의 장부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당시의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1997.08.22자 작성된 조사일일복명서에서 공사수입금 계상누락분 6,500,000원(1995.02.15 3,500,000원, 1995.08.10 3,000,000원)이 있음이 조사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조사서, 소득금액조정(조사)합계표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출처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의 매출처가 어느 곳인지, 과세의 근거된 장부나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언급이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이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질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본 건 심리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확보된 청구인의 확인서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무서에 조회(심삼 46820-21094, 2000.10.05)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조사46600-21004, 2000.10.10)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과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시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