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전화서비스용역은 비록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과 복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전화통화료와 동일한 종량제이고, 기존전화와 같이 음성전송이며, 회선교환기를 통하여 회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면세용역으로 본것은 적합함
해당전화서비스용역은 비록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과 복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전화통화료와 동일한 종량제이고, 기존전화와 같이 음성전송이며, 회선교환기를 통하여 회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면세용역으로 본것은 적합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1999년2기분(10월~12월), 2000년1기분(02월~06월), 2000년2기(07월~11월) 기분별, 월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장보통신서비스(ISDN 및 ADSL)가입자들에게 데이터통신과 함께 제공한 공급가액 13,093,735,109원 상당의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하“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부분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 4,228,553,36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20,499,710원 합계4,649,053,070원을 환급 신청한 세액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180,796,343,24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붙임처분내역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음성통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화서비스용역과는 달리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서비스 및 ISDN(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한 계약자에게 부수적인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ADSL서비스나 ISDN서비스의 제공시 전체용역의 대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5~7%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음성전화통화서비스는 정보통신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해석하였다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해석을 바꾸어 이건 환급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되어 있고 이는 음성전송을 목적으로 회선교환기를 통한 회선방식으로 전송되는 사실상이 기존의 전화공급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비록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과 복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전화통화료와 동일한 종량제이고, 기존전화와 같이 음성전송이며, 회선교환기를 통하여 회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전화공급과 일치하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쟁점전화서비스용역과 ADSL 및 ISDN서비스는 제공용역의 질적인 내용도 서로 달라 주된 용역과 부수 용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전화와 동일한 전화역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라는 정부의 예규 및 공식적 의견표명도 없었으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고속통신망(ISDN 및 ADSL)을 통해 데이터 통신과 함께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주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12월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6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7 (생략)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면세사업: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제1조에서 『이 영은 2001.01.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의 개정규정은 2001년09월0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통신ㆍ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화통신역무(이하“기간통신업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4.04.01부터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ADSL(비대칭대지탈가입자회선)서비스 및 ISDN(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이하 “고속통신망”이라 한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동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년 제2기분(10월~12월),2000년 제1기분(02월~06월), 2000년 제2기분(07월~11월), 기분별 또는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환급세액을 결정하면서 고속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용역 중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전화서비스용역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매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공동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따라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해’ 전화무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청 부가46015-1239, 1997.06.03)으로 과세당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고속의 데이터통신(일반적으로 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ADSL 등의 통신망에서 가입자들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대금은 데이터통신용역에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음성전화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즉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가입전화에 의한 것인지를 보면, 가입전화라 함은 전화가입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전화인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시 설치되는 전화도 고속통신망의 가입계약에 의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는 가입전화에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가입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이 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전화사업경영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전화역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역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비록 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지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전화역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역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넷째, 전화사용료도 데이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기존의 전화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보면, 기존의 공중전화망의 가입전화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가입전화와 같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설치하여 주고 음성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용역으로서 전화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고속통신망의 5~7%에 불과하므로 고속통신망의 제공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보아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고속통신망에 의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각각 산정되어 청구되고 있으며, 그 요금산정 방식도 고속통신망의 공급대가는 정액제인 반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쟁점전화서비서용역은 고속통신망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고속통신망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닌,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공받거나 고속통신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된 용역의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고속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용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하나는 정보제공용역, 다른 하나는 공중망 음성전화서비스용역) 그 요금체계도 다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공급이 고속통신망의 공급에 비하여 5~7%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고속통신망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의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0서2316, 2001.09.21 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39, 1997.06.03. 재소비46015-180, 1998.07.10)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5누7376, 1995.09.29)
(3)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국세청 부가46015-1239(1997.06.03)의 예규를 들었으나,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용역분류표상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정보통신부의 용역분류표에서 전화역무와 ISDN은 별도로 분류되어 ISDN은 과세거래로 해석되었으며, 당시의 ISDN서비스는 데이터통신제공용역과 음성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실용화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데이터통신제공용역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이며, 이동전화(차량.휴대)사업, 씨티폰 및 PCS전화사업도 가입전화사업에 포함된다고 하였을 뿐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의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5-180(1998.07.10)의 예규내용은 이용자 측면에서 일반 가입전화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인터넷폰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음성전화서비스에 대한 해석으로서 700이용서비스, 전화사서함, 114안내, 인터넷폰 서비스 등에 대한 해석일 뿐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이러한 질의회신문을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과세거래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위의 질의회신문 등을 청구법인이 잘못 해석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표명도 없었으며 쟁점전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01.22. 재소비46015-18호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거래로 본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