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에게 기계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소개 해 주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타법인의 일방적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타법인에게 기계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소개 해 주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타법인의 일방적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0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07.05.을 개업일로 하여 1998.0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출누락자료(법인46220-951, 1998.06.10) 및 ○○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출누락자료(법인46220-1241, 1998.12.14)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 2기분 거래당시 미등록 사업자로서 청구외 ○○엔지니어링 ○○○(000-00-00000)에게 7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000-00-00000)에게 40,010,000원 합계 110,01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원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01,000원을 2000.06.05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엔지니어링 ○○○에게 전기공사 및 기계설치를 해 준 사실이 없고, ○○엔지니어링 ○○○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혹시 하청이라도 받을까 하는 기대로 중간에 나서 심부름으로 청구외 ○○문구 ○○○으로부터 청구외 (주)○○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전해 준 것이고,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도 기계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엔지니어링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외 ○○문구 ○○○을 소개 해 주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엔지니어링 ○○○ 및 (주)○○엔지니어링의 일방적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주)○○엔지니어링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도 청구외 (주)○○기업 등 제3자 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엔지니어링 ○○○ 및 (주)○○엔지니어링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동 법인의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엔지니어링 ○○○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 ○○○의 전기공사 하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기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1997.08.05자 40,000,000원, 1997.09.08자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공급가액)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엔지니어링 ○○○의 확인서를 받아 ○○엔지니어링 ○○○은 위장 매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법인46220-951, 1998.06.10)하였고,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료상 자료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주) 명의로 발행된 1997.11.17자 9,280,000원, 청구외 (주)○○기획 명의로 발행된 19979.12.22.자 13,930,000원, 청구외 ○○유통(주) 명의로 발행된 1997.12.10자 7,535,800원 및 1997.11.21자 9,264,200원 합계 40,010,000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받아 (주)○○엔지니어링은 위장 매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법인 46220-1241, 1998.12.14)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 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위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을 조사하면서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살펴보면, ○○○은 청구인이 전기공사 및 기계설치를 하여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여 청구외 (주)○○기업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은 청구외 ○○엔지니어링 ○○○의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제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사대금을 지불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요구(심삼46820-21105, 2000.10.09)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당초 과세자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할 뿐, ○○엔지니어링 ○○○의 위 확인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다고 회신(보호46107-1352, 2000.10.12)하였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료상 자료를 처리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살펴보면, 동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주), 청구외 (주)○○기획 및 청구외 ○○유통(주) 명의로 발행된 자료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그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일자가 1997.10.15자, 1997.12.12자, 1997.12.10자, 1997.11.21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청구인)의 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등록번호는 청구인이 1998.08.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번호임이 확인되고 있어, 당심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의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대금결제 자료, 거래명세표가 공급당시에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 확인 등)를 제출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요구(심삼46820-21104, 2000.10.09)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외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보호46107-21020, 2000.10.30)하면서, (주)○○엔지니어링의 위 확인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외 ○○문구 ○○○을 통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은 ○○엔지니어링 ○○○이 청구인에게 전기자재 및 전기공사대금 7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에게 전화(0000-0000, 200.10.17 00:00)로 요구하였으나 심리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주)○○엔지니어링이 청구인에게 기계 등의 물품대금 40,01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를 제출하도록 동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전화(000-000-0000, 2000.10.17 00:00)로 요구하였으나 심리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당심은 청구외 ○○문구 ○○○(000000-0000000)에게 전화(000-0000, 2000.11.01 00:00)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은 1997년 당시 자신의 친구인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유통시키는 것을 알고 자신도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문구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청구인에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유통시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1997.11.26 ○○도 ○○시 ○○구 ○○동 ○○번지에 ○○건업(000-00-0000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는 업종이 제조업(알미늄샷시, 인테리어)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1998.07.05 ○○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000-00-0000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는 업종이 제조업(구조금속제품제조 무대장치등)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전기자재 및 전기공사로 되어있어 업종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에게 전기자재 및 전기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의 품목에는 구동부, 기계, 활차 등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작성일자는 1997.10.15, 1997.11.21, 1997.12.10, 1997.12.12로 각각 4매로 작성되었는데, 1997.11.21 작성된 명세표에는 1997.11.02, 1997.11.09, 1997.11.10, 1997.11.12, 1997.11.13, 1997.11.14, 1997.11.20, 1997.11.21을 공급일로 한 품목이, 1997.12.10 작성된 명세표에는 1997.12.02, 1997.12.08, 1997.12.09, 1997.12.10을 공급일로 한 품목이, 1997.12.12 작성된 명세표에는 1997.11.10, 1997.12.04, 1997.12.12을 공급일로 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이 건 거래명세표 작성일 당시에 교부받지도 않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재화를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83누626, 1984.02.14)과 같이, 이 건의 경우처럼 공급받는 자 측(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받는자 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자(청구인)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뜻:대법96누14227, 1998.07.10, 국심99중544 2000.05.12)인 바, 더구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보낸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 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이외에는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전기자재 및 전기공사는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거래명세표는 공급일 당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결제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 등의 세금계산서자료 중개 주장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과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의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 부인 등의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 및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