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이며,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
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이며,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공업(000-00-00000)을 운영한 청구외 ○○○으로부터 1997년도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2매(공급가액 69,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080,000원을 2000.06.0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게서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을 운영한 청구외 ○○○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을 때에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납품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발행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과세자료(서인천조이46621-163, 2000.02.17)에 의해 확인되며,
• 쟁점세금계산서 -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7.06.30. 35,000,000 3,500,000 1997.11.30. 34,000,000 3,400,000 합계 69,000,000 6,9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080,000원을 2000.06.07.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때인 2000.01.20.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쟁점기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명으로 발행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해명서(청구외 ○○○이 2000.04.28. 작성)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가 너무 길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빨리 매듭지을 목적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실질 상황은 청구인에게서 쟁점기계를 발주받아 일부 공정을 청구외 ○○○에게 하도급주어 제작한 후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기계를 청구외 ○○○에게 발주하여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발주한 기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제2조에 명시된 기계 등의 사양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사양서와 발주한 기계의 설계도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 관련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관련 전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물품대금 결제시 대부분 어음을 지급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다른 거래의 대금결제와 달리 이 건의 경우 고액임에도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 당시의 정황과 자금조달(자금출처)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당심에서 ○○공업을 사실상 운영한 청구외 ○○○(000000-0000000, 청구외 ○○○의 형)와 2000.09.29. 통화(핸드폰: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대금은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입금통장 및 거래처 결제사항)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200.04.28. 작성한 위 해명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