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고 실질 내용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 수령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20 선고일 2000.11.10

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이며,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체(정화조공사, 방수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신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07.30.부터 1998.09.30.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35,1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0.02.0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07.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2,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당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8.07.01.부터 1999.03.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07.01.부터 1999.03.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산서: 159개업체 527매 7,251,499천원, 매입세금계산서: 2개업체 6매 215,401천원)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전혀 매출사실이 없다는 진술서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외 36개업체의 사업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00.01.31.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고, 이를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02.02.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07.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2,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무신고ㆍ무납부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7.07.30. 12,200,000 1,220,000 합판, 목재, 주철 1997.08.30. 10,400,000 1,040,000 합판, 목재, 주철 1997.09.30. 12,500,000 1,250,000 합판, 목재 합계 35,100,000 3,510,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합판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07.01.부터 1999.03.31. 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산서: 159개업체 527매 7,251,499천원, 매입세금계산서: 2개업체 6매 215,401천원)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의 진술서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외 36개업체의 사업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매월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사무실만 있는 사업장이며 재화를 보관할 창고나 야적장 등은 없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임대차계약 후 2개월분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고 1998.09.04. 무단폐업하였음이 임대관리사무실 등 사업장 확인조사시 확인되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살펴보면, 매월 말일 공급가액이 1998.07.30. 12,200,000원, 1998.08.30. 10,400,000원, 1998.09.30. 1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수시로 합판 등을 구입하고 매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는 권번호 및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서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거래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기록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재화(합판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