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폰드 공사 등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폰드 공사 등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산 ○○번지에서 골프장업(회원제 골프장 27홀)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1996. 1.16. ○○도로부터 회원모집승인을 받고 1998. 5.18. 골프장을 준공하여 1998. 6. 3.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는데 1996. 1기 ~ 1997.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 분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환급세액 계 공제분 불공제분 ‘96. 1기 0 21,581,744,310 16,933,697,989 4,648,046,321 1,693,369,803 ‘96. 2기 2,299,999 23,228,699,789 22,979,269,344 249,430,454 2,297,696,930 ‘97. 1기 2,100,000 10,148,307,589 9,718,464,017 429,843,572 971,636,409 ‘97. 2기 2,084,457,760 8,722,112,578 8,675,249,307 49,863,272 659,079,151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배수로설치공사는 토지의 기본적 지출이며, 배토작업은 코스조성공사의 한 부분이며, 잔디이식공사는 토지조성 관련 매입이며, 폰드(연못)공사는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이며, 골프연습장 그린공사와 관리동 토목공사는 그린조성 및 토지에 대한 절토 등과 관련된 공사비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와 관련된 1996.1기분~1997.2기분까지의 매입세액 453,362,51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함)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업무지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로 1996. 1기분 243,476,660원, 1996. 2기분 170,435,100원, 1997. 1기분 20,769,760원, 1997, 2기분 64,017,240원, 합계 498,698,760원을 2000. 7. 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한 배수로 설치공사(지표수 맹암거공사), 해저드 방수시설을 위한 폰드공사, 골프연습장 그린공사와 관리동 설치를 위한 관리동 토목공사는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골프장 준공 후 매1~2년에 한번씩 잔디가 잘 자라게 하고 뿌리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배토작업(잔디 위에 흙을 뿌리는 작업), 손상되고 훼손된 잔디를 이식하는 잔디이식공사 비용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당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공사내용을 보면, 빗물 등 지표수가 그린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부에 맹암거를 설치하고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하는 배수로 설치공사(지표수 맹암거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배토작업은 1996년 및 1997년 작업분으로 사업개시 전부터 계속 이어진 코스조성공사의 한 부분이며, 잔디이식공사는 1996. 3. 2. 계약하여 계속 작업 중 기성고에 의한 대금지급분으로 이는 토지조성 관련 비용에 해당하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코스 내 폰드공사는 폰드자체가 골프장 코스의 일부로써 이는 구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골프연습장 그린공사와 관리동 토목공사는 그린조성 및 토지에 대한 절토, 성토, 운반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1항 제1호에서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우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하고, 제2호에서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 ‧ 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시설기준등)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1호에서 “골프코스는 티그라운드 ‧ 훼어웨이 ‧ 라프 ‧ 해저드 ‧ 그린 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힐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5.10.28.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여 1996. 1.16. ○○도로부터 회원모집에 대한 승인과 1997.5.3 ○○시장으로부터 시범라운딩(운영기간 1997. 5. 4.부터 등록 시까지)통보를 받았으며 1998. 5.17. 골프장을 준공하여 1998. 6. 3.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에 등록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감사관실)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의 공사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 백만원) 구분 계 맹암거 공 사 폰드공사 관리동 토목공사 배토작업 연습그린 잔디공사 장비사용 계 4,533 32 2,409 990 579 53 255 215 ‘96. 1기 2,213 32 2,181 ‘96. 2기 1,549 228 990 331 ‘97. 1기 189 53 136 ‘97. 2기 582 248 255 79
(3) 골프장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사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재경원 소비46015-29, ‘95. 2. 3.)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사내용별로 살펴본다. 첫째, 지표수 맹암거 공사비(32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내부결제 서류인 “지표수 맹암거 공사 기성 지급의 건(‘96. 4. 4.)”을 보면 이 건 공사는 골프장 조성공사 중 (골프)코스 내 지표수 유출 맹암거 공사로 이는 골프장 코스의 일부인 그린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로 터파기 공사와 하부에 자갈 등을 채우고 관을 매설하여 지표수의 배수를 원할히 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이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뜻: 국심99경2333, ’99. 8. 10.),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폰드공사비(2,409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폰드공사는 현실적으로 폰드(lake, 연못) 자체가 1벌타를 인정하기 위한 워터해저드(Water Hazrd)이므로 골프장 코스의 일부이며, 연못조성과 그 방수공사는 골프장의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골프장의 코스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심93경3041, ‘94. 5.39. 국심94중7, ’94. 6.16.)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관리동 토목공사비(99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 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65, ‘98. 1.10.)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현장관리동 토목공사를 청구 외 (주)○○산업개발과 990백만워(공급가액)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토목공사 내용을 보면 절토비용 505, 409,838원(토사 38,392㎥ × @2,201=77,590,232원. 발파암 13,102㎥ × @32,653=427,819,606원), 운반비 281,290,155원, 제경비 203,300,007원임이 기성고 청구조서에서 확인된다.
③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현장관리동은 1층 858.6㎡, 2층 216㎡의 건축물로서 1997.10.24. 준공되었는바, 이 건의 경우 건물 규모에 비하여 절토에 따른 토사량이 38,392㎡로 대량인 점과 운반비에 고액이 소요된 점으로 보아 이 건 토목공사는 현장관리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장관리동 지하의 터파기 공사라기보다는 토지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절토한 토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배토작업비(579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2019, ‘97. 9. 2.)인 바,
② 심리기간 중 당해 골프장의 준공일을 우리청에서 조회한데대한 ○○시청의 회신(진흥82131-12203, 2000.11.25.)에 의하면 당해 골프장은 1998. 5.18.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배토작업(잔디 식재지역의 잔디 착근과 뿌리발육의 조기화를 위하여 잔디 위에 모래를 뿌려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당해 골프장의 준공 전인 1996. 2기 및 1997. 2기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지출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연습그린 조성공사비(53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습그린은 토지에 잔디를 식재한 묘포장으로 이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섯째, 잔디공사비(255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잔디 식재공사는 잔디시설이 없는 골프장 진입로, 연습장, ○○○○주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기안문서(잔디식재 공사 준공보고의 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법인 46012-1755, ‘97. 6.28. 법인 46012-874, 2000. 4. 4.)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일곱째, 장비사용료(215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장비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대부분 포크레인, 덤프차량 등 건설기계를 당해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절토 ‧ 성토 및 운반에 관한 비용임을 알 수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보적지출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위 건설기계를 클럽하우스 공사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의 골프장 시설조성과 관련된 폰드공사 등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