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들을 모아 일을 해달라는 제의에 따라 해당공사를 책임하에 시공하고, 매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들을 모아 일을 해달라는 제의에 따라 해당공사를 책임하에 시공하고, 매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관리공단(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5년 ○○지사관내 교량보수공사 중 신축이음장치공사와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의 일부(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42,350,000원 및 64,79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2000.06.22.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4,9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5,0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5,990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1,9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시행하는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나, 그에 대한 노임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작업반장 자격으로 그날그날 출역인원을 알려주고 월말 마감하여 소장으로부터 개인별 노임을 일괄 수령 후 각 인부들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노임부분의 도급공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들을 모아 일을 해달라는 제의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하고, 매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5.01.01.부터 1997.12.31.까지 ○○도 ○○시 ○○동 산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 ○○○) 등 112개 사업자에게 ○○휴게소 신설부지조성공사 등 용역을 하도급금액 32,814,895,389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서도, 청구외 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이들 업체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거나 중장비를 임대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제재사(대표 ○○○) 등 2,192개 사업자로부터 17,079,043,876원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청구외 법인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있고, 위의 하도급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노무비 및 일부경비용역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데 기인함을 확인하면서 감사원 감사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셋째, 한편 청구외 ○○○은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구조물보수공사를 청구외 ○○○외 6인에게 하도급금액 837,964,000원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업체에 재료 및 장비를 공급한 청구외 ○○산업(대표 ○○○)외 7개 업체로부터 38,775,580원을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1995년 ○○지사관내 교량보수공사 중 신축이음장치공사와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의 일부를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 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2,350,000원 및 64,79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작업반장 자격으로 노임을 일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신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외 ○○○ 및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과 특히 청구외 ○○○ 및 ○○○는 청구외 법인과는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에 있는 자들임이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1265-3046, 1982.12.0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외 법인이 감사원 감사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위장직영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명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공사를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서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1995년과 1997년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98-547, 1998.10.23. 심사 부가 99-87, 1999.03.26. 국심 99중1359, 1999.12.0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