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 폐업전에 확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차감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7 선고일 2000.10.13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강업외 1개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가 199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14,605,958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0.06.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0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거래처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도어음은 이미 거래처가 1999.11.29 ○○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시 화의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한 금액으로서 법원에서 결정된 화의조건대로의 변제를 받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화의조건에 반하여 변제를 받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거래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처분청이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4.01 부도발생하였고, 그 후 ○○지방법원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9.11.29 동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음이 ○○지방법원의 결정서(사건번호:99거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화의인가결정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채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1999년 10%, 2000년 20%, 2001년 30%, 2002년 40%로 분할변제하고, 1,000만원 미만의 채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1999.12.31까지 전액변제하며,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1998.12.16~1999.03.04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 160,665,538원(만기일:1999.04.09~1999.06.09,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고, 거래처에서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14,605,958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법원의 화의결정에 의한 화의조건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무를 상환할 것이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은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재화 등을 구입하고 발행한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수된 바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시점인 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 모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고, 청구법인이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향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어 거래처가 쟁점대손세액 14,605,95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부1399, 2000.02.15, 감심 2000-233, 2000.06.3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