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복권판매대행계약에 의해 복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이 위탁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선고일 2000.09.22

청구법인이 재단과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복권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을 인수하여 자체 대리점 및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복권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06.01.부터 1999.12.31.까지 판매대행수수료 2,592,568,345원에 대하여 2000.07.18.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9,019,220원, 1999년 제2기분 211,387,680원 합계 220,406,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복권 발행사업자인 ○○재단으로부터 기술개발복권을 매입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대리점 등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바, 동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한 복권판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을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술개발복권 발행자인 ○○재단과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수수 및 판매, 대금결제, 판매인의 모집관리, 판촉업무 등을 대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권판매대행계약에 의거 복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이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3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재단에서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재단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2조에서 『미판매복권은 “갑(○○재단)”의 비용과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3조에는 『“을(청구법인)” 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회차 당첨금 지급기한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갑”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6조에는 『“갑” 은 “을”에게 즉석식 복권은 1매당 430원, 추첨식 복권은 1매당 422.5원에 공급하며, 복권판매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의 여러조항에서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업무협조,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 복권의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거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재단과 청구법인이 협의 또는 사전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맺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737, 1998.04.16)에 의하여 복권판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감사원 지적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을 ○○에서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보고,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예규(부가46015-1158, 2000.05.24.)에 의하여 1999.06.01.부터 1999.12.31.까지 청구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2,592,568,345원에 대하여 2000.07.18.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9,019,220원, 1999년 제2기분 211,387,680원 합계220,406,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거래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전시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권발행자로부터 재화인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당해 복권의 발행주체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장부기록만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위 복권 판매형태가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리점 및 소매인의 지정과 거래방법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고, 미판매복권에 대하여는 ○○재단의 비용과 책임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청구법인은 사실상 판매복권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복권의 회차 당첨금 지급기한 이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약정되어 잇는 것은 청구법인이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시점에서 복권구입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거래형태로써 이와같은 거래형태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대금이 확정되는 도매업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업무협조, 판매지역, 복권의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거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판매방법 등에 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재단으로부터 복권1매당 즉석식은 70원, 추첨식은 77.5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업은 복권판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제1998-1호, 1998.02.18. 통계청)의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상품을 도매하는 것으로 하고, 상품중개업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 복권판매형태는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재단과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외 복권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