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2 선고일 2000.11.10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부상 거래처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어 해당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며, 매출누락액의 환산계산상 착오가 있어 정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0,000원과 2000.08.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397,690원, 1999년 제1기분 5,155,560원, 1999년 제2기분 473,0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08.14 경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7,690원은 과세표준을 108,775,34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8.1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에너지(주)로부터 수취분 (주)○○에너지로부터 수취분 기타 1998.1기 103,192,100 97,401,445 29,090,910

• 68,310,535 579,067 1998.2기 132,419,918 122,753,107

• 65,501,818 57,251,289 966,681 1999.1기 179,102,550 170,059,725

• 31,818,182 138,241,543 904,283 1999.2기 183,044,700 169,652,672

• - 169,652,672 1,339,203

○○지방국세청은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고함)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 결과, 청구외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중에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090,91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함)을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2000.01.20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함)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 결과, 청구외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 52,184,000원(1998.1기 11,739천원, 1999.1기 실지매출 68,627천원중 이미 세금계산서 교부분 31,818천원을 차감한 36,809천원, 1999.2기 3,636천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함)을 과세자료로 2000.03.3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00.05.13 및 08.01 각각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1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2000.06.10 경정고지하고, 쟁점2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로 1998년 제1기 1,397,690원, 1999년 제1기 5,155,560원, 1999년 제2기 473,050원 소계 7,026,300원(합계 10,226,300원)을 청구인에게 2000.08.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4월 청구외 ○○에너지의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종전 거래처인 청구외 ○○(주)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제의를 받고 청구외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고 대금결제는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어 청구외 ○○○을 청구외 ○○에너지의 대리인으로 신뢰하면서 유류도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공급받다가, 1998.07월 청구외 ○○○이 청구외 ○○에너지로 거래처 변경을 제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다가, 1999.07월 청구외 ○○○이 다시 거래처를 청구외 ○○산업(주)로, 변경을 제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실지 거래를 바탕으로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쟁점2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외 ○○에너지는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석유류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이 소매업자 또는 실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바, 청구외 ○○에너지는 중간도매상(상당수가 미등록자임)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어 쟁점1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며,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1998.04.20~1999.08.26까지 청구외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 계좌에 유류 구입대금으로 157,158,000원(19건)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52,184,000원(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2) 쟁점2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청구외 ○○에너지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① 유류의 거래형태를 보면, 정유사에서 재고누적 또는 현금융통이 필요할 경우에 유류를 저가(시가의 60~70%)로 대리점에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유소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시키고, 대리점은 이를 모아서 정유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덤핑 유류가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 교부하고 대리점은 석유류사업법상 중간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도매상을 생략하고 중간도매상이 제시하는 소매상 등에게 직접 교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드럼(D/M, 200ℓ)당 200원 정도의 중간 마진을 얻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청구외 ○○에너지는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64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377억원 중 142개 업소 390억원은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그 차액 987억원은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음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도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류를 실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들 중간도매상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가 직접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 중간도매상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을 생략하고 청구외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대법원 97누4920, 1997.06.27)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2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에너지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외 ○○에너지는 85개 업체에 226억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819개 업체에 167억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39억원의 무자료 매입 및 21억원의 위장매입 사실을 적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157,178,000원(1998.1기 12,913천원, 1998.2기 64,775천원, 1999.1기 75,490천원, 1999.2기 4,000천원)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실지 매입액을 계산하고,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인 쟁점2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쟁점2금액이 유류 매입대가가 아니라는 점과 매입한 유류가 판매되지 아니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쟁점2금액을 과세근거로 삼아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기 분 세금계산서교부 실지 매입액 차액(매입누락) 1998.1기

• 11,739,000 11,739,000 1998.2기 65,501,818 58,886,000

• 소계 65,501,818 70,625,000 1999.1기 31,818,182 68,627,000 36,808,818 1999.2기

• 3,636,000 3,636,000 총계 97,320,000 142,888,000 52,183,818 셋째, 다만 1998년의 경우 실지 매입액은 70,625,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65,501,818원인 바, 처분청은 매입누락액 70,625,000원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전액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한 65,501,818원에 대한 매출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6,615,818원(11,739,000원-5,123,182원)의 매출환산액은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매입누락액 5,123,182원에 대한 매출환산액 5,583,240원(5,123,182원/1-8.24%)만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11,739,000원(1998.1기분)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