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운반비 받고 유류운송만 했을 뿐이고,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대금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로부터 운반비 받고 유류운송만 했을 뿐이고,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대금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세무처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2000.07.01.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5,1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 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가 정유사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주유소 및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조사 46600-225, 2000.03.08.)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주유소 및 중간도매상들은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유류대금 44,390,000원을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44,39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율(20.8%)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56,047,000원)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유류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입금일 입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1998.12.02. 6,814,500
○○○
○○○○○ ○○ (000000-00-000000) 1998.12.02. 7,990,500 1998.12.07. 13,631,000 1998.12.14. 6,657,000 1998.12.16. 3,060,000 1998.12.24. 6,237,000 계 44,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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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국세청 전산(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05.20.부터 1998.12.31.까지 ‘○○운수’라는 상호로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999.11.01부터 2000.02.29까지는 ‘○○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운수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유조차 구입시 자금의 여유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평균잔액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자는 1998.10.21.로(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의 1998.10.01.부터 1998.12.31.까지의 은행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21. 동 은행으로부터 9,8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됨)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일자(1998.12.02.부터 1998.12.24.까지임)와는 상호 연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시킨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날짜에 즈음한 1998.11.23.부터 1998.12.28.까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02,812,500원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시 실제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