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근로자 아닌 상태에서 임가공료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09 선고일 2000.11.10

미싱사로서 거래법인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복상의를 봉제해주는 대가로 임가공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 사업장에서 양복상의를 봉제해주고 1995년 01월~06월 사이에 임가공료 17,449,800원, 1995년 07월~08월사이에 임가공료 6,728,00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00.06.05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03,61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싱사로서 ○○에서 제공한 작업기계 및 원부자재를 가지고 양복상의를 봉제해 주는 대가로 1995년 01월~08월사이에 수령한 임가공료 24,177,800원중 40%는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만한 물적, 인적 설비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싱사로서 ○○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복상의를 봉제해주는 대가로 임가공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임가공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제조 기성복)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서 1995.1기~1995.2기에 청구인에게 봉제임가공료 24,177,8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 ○○호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재 통보(○○세무서 세원1과 46410-99, 2000.01.27)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임가공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1995년 1기 공급가액 15,863,454원, 1995년 2기 공급가액 6,116,36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인적, 물적설비 및 보수형태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싱사로서 청구외 ○○○(○○ 대표)로부터 작업기계 및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양복상의를 봉제하고 1장당 25,500원의 공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외 ○○○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5년도에 수령한 임가공료 24,177,800원중 60%는 청구인이 나머지 40%는 청구외 ○○○가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천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관시하고 있는 바,(대법원91누6221, 1992.07.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구외 ○○○로부터 양복상의를 봉제하고 1장당 25,500원의 공임을 받은 것은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