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법처벌규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법처벌규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전자(000-00-00000)”라는 상호로 전지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8년 2기분 1매 5,00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500,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과 전 대표이사 ○○○를 2000.01.19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자료상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350원을 2000.06.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08.19 전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 ○○상가내에 있는 ○○전기에 들렀으나 규격에 맞는 전선이 없어 마침 옆에 있던 청구외 (주)○○ 영업직원이라는 사람이 전선이 있다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당일 25롤과 1998.08.21. 30롤 합계 5,003,000원에 상당하는 전선을 구입하고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주)○○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는 1997.02.03 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1998년 2기분 1매 5,003,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전자”이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1998.08.19. 전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 ○○상가내에 있는 ○○전기에 들렀으나 규격에 맞는 전선이 없어 마침 옆에 있던 청구외 (주)○○ 영업직원이라는 사람이 전선이 있다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당일 25롤과 1998.08.21 30롤 합계 5,003,000원에 상당하는 전선을 구입하고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자금의 입ㆍ출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전선을 구입한 대금을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원재료(전선 등)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재료부불부 등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를 조사하고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동 법인과 전 대표이사 ○○○를 조세법처벌법에 의거 ○○검찰청 ○○지청장장에게 2000.01.19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가) 동 법인은 1997.02.03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8.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서, 업태 종목은 “도매 전기재료일체”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동 법인이 1997년 1기부터 1999년 1기까지 수취한 2,252,0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 전액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고, 같은 기간 동안 교부한 2,433,25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동 법인이 신고한 1998년 2기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매 20,013,000원(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동 법인은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장부도 제출할 수 없는 업체임이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행위자인 청구외 ○○○에 대한 진술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전선을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입ㆍ출금사항이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자료나 장부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주)○○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는 자(자료상)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