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이라해도 정당한 거래가 있었던 경우 매출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07 선고일 2000.10.13

거래법인으로부터 양털카라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66,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으로부터 1998.12.0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8,050,000원)의 관련 매입세액 5,8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주)○○”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12.0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8,05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5,8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결정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66,590원을 2000.07.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양털카라(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0.21. 개업한 이후 피혁 및 모피류를 판매하다 IMF체제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곤경에 빠짐에 따라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1999.06월경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시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2000.03.08. ○○경찰서에 고발한 청구외 (주)○○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통보(강남조일46220-180, 2000.03.22. 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5,8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66,590원을 2000.07.0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고발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외 (주)○○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속칭 땡의류 및 원단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도매상 및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주)○○ 1998년도에 신고한 매입금액은 7,497,814천원이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63.5%인 4,767,525천원이고, 같은 해 신고한 매출액은 7,191,260천원으로 이중 가공(위장)매출액은 1,587,228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외 (주)○○은 100%의 자료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결정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료상 확정자료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주)○○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03. 쟁점상품 4,300개(개당 13,500원)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구입하고 같은 날 물품대 63,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8.11.30. 17,000천원, 1998.12.03. 11,850천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은 쟁점상품을 실지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당심에 내방한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쟁점상품은 부도업체 등에서 나온 일명 땡물건으로 1998.11월 말경 청구외 (주)○○으로부터 구입할 의사를 타진하는 전화가 있어 1998.11.30. 쟁점상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물품대금을 준비하여 상품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다 1998.12.03. 쟁점상품 전량을 당초 예정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였고, 대금결제는 땡물건의 거래 특성상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결제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은행통장 및 ○○은행통장(현재 해지상태임)에서 인출하는 등 자금을 모아 현금(자기앞수표 등 포함)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통장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1994.10.21. 개업하여 5년여 동안 피혁 및 모피상품을 판매하다 IMF체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999.06월경 폐업하였으며, 매출처인 청구외 (주)○○은 일부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복명서와 과세자료의 어디에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증, 금융자료 및 청구외 (주)○○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단지 청구외 (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상품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 것은 사실관계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