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으로부터 양털카라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으로부터 양털카라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66,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으로부터 1998.12.0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8,050,000원)의 관련 매입세액 5,8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주)○○”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12.0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8,05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5,8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결정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66,590원을 2000.07.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양털카라(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