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신료는 방송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05 선고일 2003.07.21

수신료는 방송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며,

2. 나머지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년 제1기부터 1996년 제1기까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17,940,821,64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98다47184. 2000.02.25)에 따라 동 수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결국 과세사업(광고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0.04.2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하다며 2000.06.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을 영위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신료와 기타방송수입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3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4.12.1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에서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재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점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에서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될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년 제1기분부터 1994년 제2기분까지 5,628,046,331원(이하 “쟁점1매입세액”이라 한다), 1995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 12,312,775,315원(이하“쟁점2매입세액”이라 한다) 합계 17,940,821,646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0.04.22.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06.13.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2) 먼저, 쟁점1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은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은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1993년 제1기분부터 199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요구한 쟁점1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② 처분상의 이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두 번째로, 쟁점2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시적 사유를 경정청구의 사유로 하는 제1항의 일반적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일정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그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의 존부나 효력이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비로소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②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자진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대법원에서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부가가치세 과세도 면세도 아닌 특별부담금이라고 판결하였는 바, 위 판결은 이 사건 처분대상인 1995년 제1기~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판결도 아니고, 위 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수신료 수입의 법적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후발적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시 수신료 수입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써 최초 신고시부터 존재한 원시적 경정청구사유에 불과하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171, 2002.04.25)할 것이다.

③ 그런데, 청구법인의 1995년 제1기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데 대한 경정청구가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졌음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하여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